CONTENTS
- 1. 안양민사변호사를 만난 의뢰인의 경위
- - 안양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사연
- - 안양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2. 안양민사변호사 조력
- - 안양민사변호사의 주장 ① 피고의 초반 변제
- - 안양민사변호사의 주장 ② 차용증의 존재
- 3. 안양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안양민사변호사를 만난 의뢰인의 경위
안양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은 친구의 사업에 투자명목으로 돈을 빌려줬으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피고가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력을 받기 위해 민사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던 중 안양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됐습니다.
안양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평소 신뢰가 두텁던 친구가 신소재사업을 한다고 해서 차용증을 쓰고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빌려줬는데요.
처음엔 친구의 사업성과가 나쁘지 않았던지 원금 일부와 이자까지 잘 변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약속한 변제일이 되어도 돈을 보내주지 않고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이 친구에게 따졌지만 친구는 핑계만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이후 친구가 원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안양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의뢰인의 사연처럼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단순한 독촉으로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채무를 외면한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대여금반환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해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법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를 보장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대여금과 관련한 민사절차를 진행할 때는 상대방이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과 지급명령청구 등을 함께 진행하는 편이 좋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여금 관련 송사에는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와 그 금전거래가 대여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주장에 법리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서는 혼자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 관련사례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안양민사변호사 조력
안양민사변호사는 원심 판결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빌려준 돈이 대여금의 성격을 띤다는 흔적들을 상세하게 수집해 항소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안양민사변호사의 주장 ① 피고의 초반 변제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린 후 초반에는 약속한 변제일에 원금일부와 이자를 정확히 보내며, 정기적으로 채무를 갚았습니다.
안양민사변호사는 이 사실이 피고의 변제의무를 뒷받침하는 강한 근거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채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민사변호사의 주장 ② 차용증의 존재
처음 돈을 빌려줄 때 혹시 모른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제안해 차용증을 썼었는데요.
안양민사변호사는 이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에게 명백한 변제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안양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안양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후 항소를 제기한 피고에게 기각을 받아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돈을 빌려줬음에도 채무자가 채무를 외면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적 절차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관련 자료가 명확하다면 단기간에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대여금 관련 민사다툼에서 증거를 조사 및 확보한 뒤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비롯해 🔗채무부존재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절차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민사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