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방문 경위
- 2.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이란
- -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 FAQ
- 3.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 제기
- 4.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 결과
1.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의뢰인 방문 경위
창원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해야겠다며 창원에서 민사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비슷한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방문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유아교육 교구를 제조하고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 6,000만 원 상당의 교구를 공급했다는데요,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창원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교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맺고 수년 간 의뢰인은 교구를 납품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업계 관행에 따라 대금 지급 확약서는 약식으로 작성하고, 피고의 직인이 찍혔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이르러 피고는 6,000만 원에 대한 확약서에 자신의 직인이 없다며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물품도, 대금도 잃을 위기라며 창원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신 것입니다.
2.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이란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물품 대금에서 물품은 의뢰인이 피고에 납품한 교구 등을 의미하고, 대금은 피고가 그 교구를 받고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뜻합니다.
물품대금소송은 물품을 모두 납품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제기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 FAQ
창원민사소송변호사님, 물품대금소송은 시효없이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아닙니다. 물품대금소송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기에 기간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물품대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님,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접수하면서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각 사건마다 입증 자료가 달라지기에 반드시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3.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 제기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물품대금 6,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과 피고 업체는 편의를 위해 늘 피고의 직인없이 물품을 인수한 피고 업체 직원과 확약서를 작성해왔음
2.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 피고는 자신에게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이 물품을 모두 납부했다는 증거가 있기에 대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
3. 의뢰인과 피고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 의뢰인과 피고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일정한 날짜를 언급하며 그 날까지 물품을 납품해달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음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창원민사소송변호사 | 물품대금소송 결과
창원민사소송변호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용 받게 됐습니다.
많은 납품 업체들이 물품 납품을 마쳤으나 그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창원민사소송변호사는 물품대금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끈 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뢰인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물품대금소송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창원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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