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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스포츠서울
2026-04-03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기습적으로 손 잡았다” 주장에 “손 떨림 걱정해 접촉한 것 뿐” 반박재판부 “실제 손 떠는 증상 있었고 행위 전후 특이점 없어…추행 의도 입증 안 돼” 처음 만난 여성에게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해 피소된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기습적으로 손을 잡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B씨가 손을 심하게 떨고 있었고, 이를 진정시켜주기 위해 손을 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CCTV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된 개방된 도로였다”며 “주위를 지나는 사람도 많아 두 사람의 행동이 충분히 식별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손을 떠는 증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손을 잡았다고 특정된 시점 전후로 두 사람의 행위나 반응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해 신체에 손을 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추행의 고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해당 장소는 10분간 30여 명의 행인과 다수의 차량이 지나갈 만큼 사방이 노출된 대로변으로 추행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며 “B씨 스스로 SNS에 호소할 만큼 손 떨림 증세가 있었고 접촉 직후 즉각 손을 뗀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처음 만난 여성 손 잡아 강제추행 기소된 남성…法 “고의 없어” 무죄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4-03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십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의혹을 받아 검찰에 송치됐지만, 명의만 달랐을 뿐 실제 공사 용역을 제공한 점을 증명해 혐의를 벗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지난 2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3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선소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고, 수십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A씨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실제 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 발행한 가공거래는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족과 함께 여러 작업팀을 운영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처럼 공사를 수행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자 명의만 달랐을 뿐 원청에 정상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A씨가 물량팀 직원들과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을 팀원들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근거로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이어 타인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실제 용역을 제공했다면, 거래 없이 발행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A씨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작업팀이 실제로 원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했다.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논리적으로 소명했고, 가공 거래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세금계산서 14억 허위 발행 혐의 하청업체 대표…실제 공사 증명해 무혐의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4-03
“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 인터뷰 “번역 아르바이트 구함. 고수익 보장”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2년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라오스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품은 것도 잠시, A씨의 삶은 단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배당받았다. 이후 목숨을 건 탈출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는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검찰은 A씨를 1억 7000여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와 A씨의 금융계좌 접속 주소가 동일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건이던 캄보디아 한국인 감금 신고 건수는 지난해 330건(1월~8월)으로 폭증했다. 이들 범죄조직은 주로 SNS를 통해 ‘해외 대형 텔레마켕 동남아지사 구인’등의 문구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해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해외 고수익 알바는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초 중반 대학생이 연루되기 쉽다”며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기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남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번 사건의 경우 취업 사기 피해자가 어떻게 보이스피싱 관리자로 지목됐나.▲피고인은 ‘고수익 번역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현지에서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피해자다. 검찰이 기소한 유일한 근거는 'IP 주소'였다. 보이스피싱 악성 프로그램 서버 접속 IP와 피고인이 개인 금융계좌에 접속할 때 사용한 IP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서버를 직접 관리한 범죄 조직의 핵심 관리자로 봤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의자 변호에 중점을 둔 부분은.▲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던 기술적 맹점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다. 먼저 동남아 현지 네트워크 환경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라오스 등지에서는 수백 명이 하나의 공인 IP를 공유하는 방식(CGNAT)을 사용한다. 따라서 IP 주소의 일치만으론 피고인의 단말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또 피고인은 현지에서 8개월가량 개발 보조 업무를 한 경력이 전부다. 고도의 보안 기술이 요구되는 악성 프로그램 서버를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정에서 강력히 피력했다.-1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판결 근거는.▲크게 세 가지다. 먼저 탈출 직후 대사관에 남긴 초기 진술서다. 법률적 계산 없이 오직 살기 위해 적어 낸 '가공되지 않은 진실'이 검찰의 공모 논리를 깨는 결정적 방패가 되었다. 둘째 현지 조직의 구성이다. 조직원 대다수가 중국인이었기에 유창한 한국어가 필수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기 어려웠다. 셋째 객관적 증거의 부재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전자기기에서는 어떠한 악성 프로그램도 발견되지 않았다.-동남아 지역에서 무고한 가담자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청년들의 절실함을 악용한 ‘대규모 인신매매’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로 유인한 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고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 감금한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은 이 극심한 폭력과 압박 속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범죄 현장에 있었다'는 결과에만 집착할 뿐, 이들이 왜 그곳을 벗어날 수 없었는지 구조적 폭력성은 외면한다. 이러한 표면적 수사의 한계가 억울한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원인이다.-해외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 시 피해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은.▲변론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핵심이다. 단순 가담자라면 수익 분배가 아닌 고정 급여만 받은 하급 조력자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반면 이번 사건처럼 강압에 의해 억지로 끌려간 경우라면 앞서 언급한 대사관 구조 요청서처럼 법률적 계산이 개입되기 전의 '초기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동남아 고액 알바 연루 시 전략은”...10년 구형 뒤집은 피의자 대응법 (바로가기)
로리더
2026-04-03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손동후 미국변호사 칼럼 글로벌 투자 유치와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로 본사를 옮기는 이른바 ‘플립(Flip)’ 사례가 늘고 있다. 현지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글로벌 생태계로 진입하려는 한국 기업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플립을 단행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는 2014년 32곳에서 2024년 186곳으로 10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기업들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지배구조 개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성장을 위한 필수 관문’이 되었음을 시사한다.하지만 성급한 플립 추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나 경영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양국의 법률과 제도가 복잡하게 얽히는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없이 표면적인 절차만 밟았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다. 철저한 법적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플립은 오히려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조세 부담이다. 플립은 기존 한국 법인 주식을 신설되는 미국 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며 진행된다. 이때 한국 세무당국은 이를 실질적인 주식 양도로 간주해 막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위험이 크다. 양국의 조세 조약과 세법을 동시에 분석해 적법한 절세 구조를 설계하지 않으면, 주식 교환 시점의 평가액에 따라 창업자가 실제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도 수억 원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회사법 체계 차이가 부르는 경영권 위협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기업들이 향하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력하게 보호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법이 아닌 ‘계약’으로 창업자를 강하게 압박한다. 투자계약서에 광범위한 거부권(Veto) 등 촘촘한 보호조항을 삽입해 이사회를 통제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사의 엄격한 신인 의무(Fiduciary Duty) 위반을 묻는 주주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결국 현지 표준 투자계약서에 담긴 독소 조항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창업자는 명목상의 지분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주도권을 상실하거나 막대한 소송 리스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유명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Series B 이후 이사회에서 사실상 배제된 사례가 적지 않다.자본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리스크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외국환 사전 신고 의무를 누락하거나 절차를 위반하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형사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양국의 규제망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유치한 자금이 한순간에 기업의 존립을 흔드는 족쇄가 될 수 있다. 즉, 해외 자본 이동은 단순한 계약서 검토를 넘어 양국의 법과 제도, 규제 체계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 완성되는 고도의 복합적인 프로젝트다.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실질적인 크로스보더 역량에 있다. 한국과 미국법은 언어뿐만 아니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체계 역시 다르다. 미국법에만 매몰돼 내린 결정이 한국 세무당국의 과세 논리나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정면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처럼 국내 대형 로펌이 현지 로펌에 실무를 맡기는 파편화된 방식으로는, 유기적으로 얽힌 양국의 법률 이슈를 제때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여기에 긴박한 상황에서 소통이 지연되는 한계 또한 발생할 우려가 있다.따라서 본격적인 글로벌 도약을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면 양국의 법률 잣대를 동시에 들이대고 치밀하게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단편적인 서류상의 검토를 넘어 양국 변호사들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본사와 미국 현지 변호사가 같은 사건을 두고 분리된 조언을 내놓는 구조에서는 그 간극이 곧 리스크가 된다. 플립의 성패는 결국 양국의 법률 환경을 하나의 전략 안에서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기사전문보기] 10년 새 6배 급증한 ‘플립(Flip)’···글로벌행 티켓이 ‘독’이 되지 않으려면?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04-02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전문가, "전면 거부보다 쟁점별 선별 대응 나서야" 지난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 현장이 격랑에 휩싸였다. 핵심은 원청 기업도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400여 곳이 넘는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가운데 이를 수용한 업체는 1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무대응이 오히려 더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지금은 교섭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누구와, 어디까지 교섭해야 하는가를 따져볼 때"라고 강조했다.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원청이 직접 하청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지 않더라도 생산 일정이나 비용 구조를 통해 하청이 스스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여지를 사실상 없애버렸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확정해 하청의 근무시간 편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급 단가를 통해 하청이 임금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품질 기준 제시나 납기 협의처럼 일반적인 계약 관리 수준에 머무른다면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철강, 물류, 건설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굳어져 있고 원·하청 작업이 긴밀하게 맞물리는 곳일수록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아 공고한 상태다.교섭 요구를 무시하거나 시간을 끌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노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방 변호사는 "원청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 없이 버티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나 행정소송,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렇다고 모든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방 변호사는 "전면 거부 대신 쟁점별로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청이 독자적인 설비와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원청은 품질과 납기만 관리한다면 사용자 지위를 부인할 수 있다. 하청 직원의 개별 징계나 세부 임금체계처럼 원청이 관여하지 않는 사안, 교섭을 요구한 노조의 절차상 흠결도 방어 근거가 된다.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매뉴얼도 확인이 필요하다. 당초 원청·하청 직원 전체를 하나의 교섭 단위로 보던 입장을 별도 교섭 단위로 구분하는 것으로 바꿨다. 방 변호사는 "이전 기준을 전제로 대응을 준비했던 기업은 지금 당장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방 변호사는 "앞으로의 리스크는 잘못된 교섭보다 아무 준비 없이 교섭을 회피하는 데서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영진은 이를 인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 구매, 안전, 법무가 모두 연결된 경영 전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노란봉투법 교섭 요구에 기업들 '무대응'…전문가 "버티면 사태 악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4-02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안영진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찾아온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하나의 범행에 가담했을 뿐인데 왜 전국 여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냐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발생한 지역을 기준으로 수사 관할이 정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조사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피로감도 크지만, 진짜 문제는 재판까지 각각 받게 될 경우 최종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이런 상황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 바로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모으는 ‘병합’이다. 여러 사건을 하나의 재판에서 한꺼번에 심판받는 것이 각각 따로 선고받는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형법 제37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각각 선고를 받을 때마다 전체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경험상 체감하는 형량 감소 효과가 약 20%에 달하는 만큼, 병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책인 셈이다.다만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아서 합쳐주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관할권 문제로 인해 병합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실질적인 병합 시도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본격화된다. 이때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담당 검사실에 동일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이 진행 중임을 상세히 설명한 뒤 주소지 관할청으로 사건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흩어진 사건의 흐름을 하나로 묶어내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지점이다.만약 일부 사건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더욱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핵심은 전체 사건의 ‘진행 속도’를 맞추는 것이다. 먼저 기소된 사건은 선고가 빨리 이뤄지지 않도록 기일을 조정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건들은 최대한 빠르게 기소가 이뤄지도록 촉구해야 한다. 선고가 이뤄지면, 나중에 기소된 사건과의 병합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은 이 복잡한 타이밍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물론 전국에 흩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는 일은 쉽지 않다. 경찰, 검찰, 법원의 각기 다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율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적 노력을 통해 사건을 병합해냈을 때의 법적 결과는 그렇지 못한 경우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결국 보이스피싱 사건의 실질적인 형량을 낮추는 결정적인 열쇠는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대응 전략에 있다.●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이스피싱 형량을 좌우하는 숨은 변수, ‘사건 병합’ (바로가기)
라이브뉴스
2026-04-02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지난 2023년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최종 종착지가 사실상 법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법적 대응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의 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 입시 등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 3,273명 가운데 75%인 2,460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조차 과도하게 분쟁화돼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 사이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전학 처분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불합리한 처분을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원 변호사는 “성공적인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먼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밝히고, 학폭위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원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소송 제기만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송 기간 동안 징계 조치가 이행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최근 대법원 2025무565 결정에 따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까지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본안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명확한 입증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법적 분쟁이다. 징계 취소나 감경을 원한다면 주관적인 감정 대응을 배제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만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3-31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만기가 지난 펀드 투자금의 반환을 미뤄온 증권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특히 투자자에게도 일부 책임을 묻던 기존 관행을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70대 여성 A씨가 B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원금에서 이미 받은 수익금을 뺀 2억 6,588만여 원 전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원고가 청구한 실질 손해액을 온전히 인정한 결과입니다.A씨는 지난 2019년 주거래 은행을 통해 같은 지점 내에 있는 B증권사 직원을 소개받았습니다.당시 해당 직원은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1등급 초고위험 사모펀드인 부동산 펀드를 권유했고, A씨는 여기에 3억 45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문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영화관 임차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고 부동산 매각이 무산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정해진 펀드 만기일을 두 차례나 넘겼음에도 A씨는 결국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이에 A씨는 투자 당시 상품의 초고위험 구조나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기본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반면 B증권사 측은 반환 의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펀드의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 종료 상태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증권사 측은 "현금 반환이 어렵다면 펀드 증서라도 그대로 넘겨달라"는 요구조차 거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 기준이 5억 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3억 원을 투자한 A씨는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투자자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은행으로부터 부적절하게 전달받은 정보에만 의존해, 고령의 취약 금융소비자인 원고에게 무리하게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며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위반을 인정했습니다.이어 "투자 기준 금액 제한은 펀드를 새롭게 발행할 때 적용되는 규제일 뿐, 기존 계약을 정산하고 반환하는 단계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금융기관의 의무 위반이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에게 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배상액을 깎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전액 배상을 판시했습니다.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남권율 변호사는 "원고는 의식불명 상태인 아들의 치료비와 사별한 배우자를 대신해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며 "은행 지점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취약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자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한 것은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그동안 관행적으로 적용되던 투자자 과실 상계를 깨고 금융기관의 책임을 100% 인정한 이번 판결은 가해자에게 더 이상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고 설명했습니다.#사건사고 #법원 #사모펀드 #전액배상 신민지(sourminjee@ikbc.co.kr) [기사전문보기] 70대 고령 투자자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법원, '전액 배상' 판결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3곳
2026-03-30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원고 중심 하자소송 시장서 시공사 방어권 보호 주력소송 대응부터 예방 자문, 하자감정 대응까지 통합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건설 하자 분쟁에서 시공사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하자소송전문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센터 신설은 원고(입주자대표회의 등) 측에 편중된 기존 하자 소송 시장에서 시공사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륜은 피고 특화 전략과 예방 컨설팅을 통해 시공사 맞춤형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20년 가까이 건설사 및 중대형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김광덕 센터장을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용을 갖췄다.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건설전담재판부 판사 경력의 박정규 변호사, 건설사 자문에서 두각을 드러내어 온 강대희 변호사, 대형건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실적을 보유한 김형진 변호사가 합류해 전문성을 높였다. 여기에 대한변협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선유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법률 자문 경험이 풍부한 신혜진 변호사 등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시공사의 고충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하자소송전문센터는 단순 소송 수행을 넘어 하자 관련 예방 컨설팅, 공사도급계약서 검토, 하자감정 대응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송의 핵심인 하자감정 단계에서 설계상 과실이나 사용상 과실 등 다양한 책임 제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정당한 책임 범위를 산정하는 데 주력한다.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내부 인프라도 강화했다. 대륜 내 증거조사센터와 연계해 시공 기록, 감리보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논리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동시에 엄선된 하자감정법인들과 협력해 최신 판례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며, 시공사에게 기술과 법률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대륜 김광덕 센터장은 “시공사는 프로젝트 특성상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대륜만의 독보적인 증거 확보 역량과 기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지키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시공사 대응체계 강화 (바로가기) 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시공사 방어 특화 '하자소송전문센터' 출범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3-30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 제출한 의혹을 받던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직원이 검찰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지난 1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치된 남성 A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정부·지자체 출연 기관인 한 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테마파크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무 부처에 ‘준공 전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감리자 의견서에 공정률을 100%로 기재하고, 당시 현장에 없던 민간 부문 감리단장의 도장 이미지를 임의로 날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실제로는 일부 분야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이에 관리·감독을 맡았던 B 지자체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체 공정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로 A씨를 고발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사용 허가 신청 당시 이미 상위 문서인 ‘건설사업관리조서’ 등에 감리단장이 직접 적합 시공을 확인해 날인한 상태여서, 이를 믿고 업무 처리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검찰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건설사업관리조서를 근거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인식했을 뿐, 허위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정부 기관이 이미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시설이 미비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A씨가 제출한 의견서가 공무원의 착각을 일으키거나, 심사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인 공무원의 무지를 이용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은 담당 관청이 이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였다”면서 “해당 업무가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결재 순서에 따른 정상 업무였던 점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던 점을 치밀하게 소명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국책사업 서류 허위 제출 공공기관 직원 무혐의…고의성 없고, 주무관청 미비점 인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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