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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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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2025-08-20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많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경험한다. 하지만 두 용어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면 보복운전은 형법상 특수범죄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행위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성립하며,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는만큼 △특수상해(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된다.다만 보복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고의성, 지속성·반복성, 그리고 피해자의 공포심 조성이라는 객관적 정황이 모두 입증돼야 한다.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적을 한 차례 길게 울리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급히 변경했더라도 명백한 위협 의도가 없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필자가 최근 담당한 사건은 구체적 증거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 A씨는 지난해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하던 A씨는 앞서 가던 버스가 느린 속도로 주행하자 오른쪽 2차로를 통해 추월하려 했다. 그러나 옆차선에서 달리던 차량은 쉽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해당 차량의 뒤에 붙어 상향등을 깜빡였으며, 버스전용차로로 돌아온 뒤에도 2차로 차선을 넘어가기까지 했다.의뢰인을 만난 뒤 필자는 사건 정황을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A씨의 행위가 보복운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폈다. 그 결과, A씨의 행위에서 보복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피해 차량을 향해 주행 속도를 맞춰달라는 의미의 신호로 상향등을 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차선 침범에 대해서도, 중앙분리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 발생한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검찰 역시 A씨가 상향등을 깜빡인 후 버스전용차로에 들어왔음에도 피해 차량 쪽으로 차선을 넘어와 위협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보이나, 차선을 넘어온 정도를 따져봤을 때 고의적인 보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보복운전에는 정확한 법적 기준이 있으며, 이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이 빚는 일반적인 갈등과는 명확히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혐의를 받더라도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무엇보다 초기 증거 수집과 사실관계 정리가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도로에서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맞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블랙박스나 휴대폰으로 증거를 확보한 후 112나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되, 차량번호, 시간, 장소, 구체적 위협 행위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법무법인 대륜 이하늘 변호사는 “반대로 보복운전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섣부른 인정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보복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특수범죄이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혐의를 다툴 부분을 찾고,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평소 방어운전을 습관화해 이러한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기사전문보기]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과 달라…변호사가 말하는 성립요건은 (바로가기)
블로터
2025-08-19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법무법인 대륜은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방식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기업의 사업 구조와 경영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률 이슈와 실무 전 영역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TF는 기업 자문, 상장사 지배구조, 인수합병(M&A), 주주 간 계약, 공정거래, 분쟁 예방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로 구성됐다. 신종수(연수원 31기), 손계준(36기), 호규찬(36기), 방인태(41기), 지민희(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 등이 핵심 구성원이다.호 변호사는 "대륜은 실제 경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준수 체계를 설계해 이사회, 주총 운용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상법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 제도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한다"고 말했다.이 과정에서 기업의 리스크와 개선 필요 영역을 진단하고 산업 특성 및 지배구조 현황, 주주 구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 매뉴얼을 제공해 차별화를 더하고 있다. TF는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판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유튜브 채널과 뉴스레터를 통해 핵심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뉴스레터는 조문 해설과 더불어 실제 분쟁 사례나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함께 담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호 변호사는 "기업들 사이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을 고려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TF는 단기적으로는 감사위원 선출 규정, 독립이사 선임 절차 등 변화가 큰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연계한 통합 자문 서비스 확대를 구상하고 있다.대륜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자문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 구조 구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전했다. 박선우 기자(closely@bloter.net) [기사전문보기] [상법개정안 로펌 맛집] 대륜, 기업 리스크 분석해 기회로 전환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5-08-19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협박 메시지·전화, 신체 사진 볼모로 금전 요구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선고법원 “범행 횟수 등 죄질 좋지 않아…피해자 고통 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달 17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연인 사이였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130여 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반복하며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장기간 공포와 불안을 겪었고, 대인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겼다며 엄벌을 요구했다.이에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이 이뤄진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가해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법원에 금전을 위탁하는 제도)을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합의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다온 변호사는 “A씨의 행동은 이별 과정의 감정적 대응을 넘어 B씨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는 물리적 폭력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도 심각성을 인정해 실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소현 기자 (sovivid@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이별 통보에 130여 차례 협박”… 전 연인 스토킹 40대 실형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5-08-18
계약금 7천 가로챈 중개보조인 징역형...法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망"
계약금 7천 가로챈 중개보조인 징역형...法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망"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중개보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22년 매매대금 2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임차인 B씨가 낸 계약금 7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중개보조인임에도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자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나 서무 등 단순 보조 업무 역할만 수행이 가능합니다.A씨는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씨 등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전달했으며, 편취한 돈 대부분을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임대인 측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서명, 날인을 받았기에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은 A씨가 임대인을 기망해 서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 역시 성립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본 사건은 중개 보조 업무를 담당한 A씨가 신뢰를 악용해 고객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계약서 등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중대한 경제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우리(wego@ikbc.co.kr) [기사전문보기] 계약금 7천 가로챈 중개보조인 징역형...法 "임대인·임차인 모두 기망" (바로가기)
국제신문
2025-08-18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지자체 “무단 증축으로 건축법 위반” 주장소유주, 행정심판 기각되자 취소 소송 제기법원 “시정명령 취소돼야” 원고 승소 판결 지자체가 무단 증축 건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그 대상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정 대상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이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3일 A 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A 씨의 배우자는 2003년 12월 강원 강릉시 한 근린생활시설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배우자가 숨지고 A 씨가 상속을 받았는데, 지자체는 지난해 2월 해당 건물이 무단 증축돼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다.이에 A 씨는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건물과 관련해 증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물 매입 후 20년 이상 경과했으나, 이 기간 지자체는 단 한 차례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1심은 지자체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보다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서에는 건축물의 무단 증축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과 위치, 위반 행위의 일시와 종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정 명령의 대상이나 내용이 A 씨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로펌) 대륜 박다정 변호사는 “지자체의 처분서에는 어떤 부분이 원상복구의 대상이 되는지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즉, 이는 객관적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무단 증축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취득 경위를 고려해도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콘텐츠팀 [기사전문보기] 건물 매입 후 20여 년 지나 철거명령…法 “시정대상 특정 못해 위법” (바로가기)
한국경제
2025-08-17
보건의료 데이터 금광 쌓아두고 못 쓰는 韓…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륜의 Biz law forum]
보건의료 데이터 금광 쌓아두고 못 쓰는 韓…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륜의 Biz law forum]
세계 최고 수준 데이터·인프라 보유했지만선진국 대비 고부가가치 영역 활용도 낮아기술 고도화·제도 개선 동시에 이뤄져야 21세기 경제는 데이터가 주도한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산업 성장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와 정보기술(IT) 인프라를 보유했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데이터 패러독스'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해결책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법과 제도를 데이터 활용의 촉진자로 재설계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 길을 선도하고 있다. 정보 보호-활용 간 균형점 찾은 EU·미국 유럽연합(EU)는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EU 보건 데이터 공간(European Health Data Space, EHDS)'을 통해 27개 회원국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이 대립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실증하는 사례다.미국의 접근은 좀 더 실용적이다. '21세기 치유법(21st Century Cures Act)'은 의료기관의 정당한 데이터 공유 요청 거부를 정보 차단(Information Blocking)으로 규정해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표준 원료의약품(API) 의무화를 통해 환자, 연구자, 기업이 필요한 데이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했다. 'TEFCA(Trusted Exchange Framework and Common Agreement)'를 통해 전국 단위의 의료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QHIN(Qualified Health Information Network)' 체계 하에 임상의·병원·의원·요양시설·공중보건 당국 등이 4만1000여 개 고유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식품의약국(FDA)은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근거(RWE)를 활용해 혁신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있다. 자원 넘쳐나는데 활용 못하는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규모와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도 신약 개발, 정밀 의료, 디지털 치료제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활용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핵심 문제는 다층적이다. 의료기관 간 이질적 시스템과 표준화 부재에 따른 데이터 호환성 문제, 파편화된 데이터 구조로 인한 분석 효율성 저하, 그리고 무엇보다 법 규정에 대한 보수적 해석에 따른 제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국가통합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같은 국가 주도 통합 플랫폼 사업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단계(77만2000명 유전체 데이터 수집)가 진행 중인데, 참여자 모집이 늦어진 데다 기관 참여가 저조해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기술적 고도화와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더욱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가명처리 기술의 정교화, 전자의무기록(EMR)·의료영상·유전체 데이터의 국제 표준 준수, 공간전사체·단일세포 전사체 등 첨단 오믹스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과 활용 범위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법령과 가이드라인의 정합성도 시급한 과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적용 시 안전 조치 및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가명 정보의 국외 이전 및 결합에 관한 세부 기준은 여전히 정비 중이어서 실무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전제로 글로벌 연구 협력과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이전 요건 및 절차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식약처 'AI 의료기기 규제 혁신'서 배울 점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규제 혁신이 그 증거다.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및 최소 성능 요건 충족을 전제로 신속한 시장 진입을 허용한 결과는 놀랍다.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건수가 2022년 47건에서 지난해 108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도 명실상부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혁신의 선도국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다.이런 성공이 가능했던 건 '금지 후 허용'이 아닌 '원칙 준수 하 활용 촉진' 방식을 채택한 덕분이었다.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되, 이를 충족한 경우 과도한 절차적 부담 없이 신속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포지티브→네거티브'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데이터 정책 전반에 확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첫째, 안전성과 표준화 요건의 명확한 규정이다. 모호한 기준은 과도한 보수적 해석을 낳고, 이는 곧 혁신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둘째, 요건 충족 시 신속한 활용을 보장하는 절차적 효율성이다. 복잡하고 긴 승인 과정은 그 자체로 진입 장벽이 된다.셋째,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예외적 허용 범위를 단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하되 활용을 촉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법이 혁신의 파트너가 되는 시대 보건의료 데이터는 산업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21세기 핵심 자산이다. 단순히 축적하는 데만 머문다면, 이 소중한 자원은 사장될 뿐이다.안전과 혁신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식약처의 AI 의료기기 규제 혁신 사례가 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적절한 제도적 설계를 통해 두 가치는 상호 강화될 수 있다.법이 혁신의 걸림돌이 아닌 동반자로 기능할 때, 산업 혁신과 국민 편익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다. 변화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다. [기사전문보기] 보건의료 데이터 금광 쌓아두고 못 쓰는 韓…패러다임 전환 필요 [대륜의 Biz law forum] (바로가기)
퍼블릭뉴스통신
2025-08-14
[단독]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의혹…가족 명의로 헐값에 주식 매입
[단독]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의혹…가족 명의로 헐값에 주식 매입
"RCPS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 54조 1항 적용과 무관"신영증권 "시장가 부합 정상 거래…비상장사로 적용 대상 아냐” 신영증권이 과거 투자한 스타트업 회사 주식을 임원과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증권은 “비상장 기업이라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문제가 된 회사는 제습·항균 신소재인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제조하는 에이올코리아다. 2021년 11월 에이올코리아는 케이넷 유니콘 육성투자조합(40억 원),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65억 원), 신영증권(15억 원), NH-아이리스 ESG 신기술투자조합(100억 원) 등으로부터 총 220억 원 규모의 신주 투자를 유치했다. 우리신영그로쓰캡 제1호는 2018년 우리PE와 신영증권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로, 현재는 신영증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금융업 기반 투자자산운용 기업이다. 같은 해인 2021년 7월 신영증권은 에이올코리아에 1만 3,428주를 주당 59만 5,800원에 약 80억 원 규모로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21년 6월 28일 신영증권 임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주당 35만 원에 보통주 200주를 매수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어 2021년 7월 30일 또 다른 직원도 배우자 명의로 같은 가격에 보통주 800주를 사들였다. 이는 신영증권 공식 투자가격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신영증권은 사건 발생 후 금융감독원에 별도 고발 없이, 해당 임직원과 직원에게 내부 윤리 기준에 따른 ‘감봉’ 징계만 내렸다. 신영증권은 "임직원들이 어떻게 알고 주식을 샀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리스크차원에서 조사 결과, 신영증권이 인수한 것은 RCPS(상환전환우선주)이고, 직원이 매수한 것은 보통주로 당시 시장가에 부합하는 정상 거래였다”며 “비상장사이므로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피해가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무법인 대륜 지민희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려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일 것,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일 것,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것, 자기/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을 것’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 명의로 저가 매입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 제54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의무에 위반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RCPS(상환전환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에 관한 사실은 위 조항 적용과는 무관하며, 적정가의 여부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설령 적정가라 하더라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며 “내부 정보를 활용한 점에 관해서는, 해당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기여도, 해당 자의 경제적 상황, 거래시기, 거래 형태나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경우 비상장법인인 점에서 17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해당 비상장법인이 6개월 이내 상장 예정이거나 상장법인과 합병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74조가 적용된다”며 “만일 제174조가 적용되는 법인인 경우라도 위 제54조 판단과 마찬가지로 보통주, 적정가격 여부 자체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단독] ​신영증권, 임직원 '내부자 거래' 의혹…가족 명의로 헐값에 주식 매입 (바로가기)
데일리안 등 2곳
2025-08-14
대륜, 한국구매조달학회와 MOU…"법률 전문성·AI 기술 역량 결합"
대륜, 한국구매조달학회와 MOU…"법률 전문성·AI 기술 역량 결합"
AI 기반 조달 혁신 등 정기적 실무 협의체 구성…장기적 협력 모델 구축"법률 전문성과 AI 기술 역량 결합해 국내 기업 글로벌 경쟁력 높일 것" 법무법인 대륜이 사단법인 한국구매조달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내 조달 제도 혁신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대륜 서울본부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 최이선 대표 변호사, 신종수 변호사와 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학회장, 이충형 학술위원장, 최봉혁 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한국구매조달학회는 지난 200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조달·구매 전문 학술단체로 공공조달, 구매정책, 계약제도 분야의 학술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조달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AI·빅데이터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 국제조달 제도 연구, 해외 조달 네트워크 구축, 국내 기업의 해외 공공입찰 참여 지원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MOU를 통해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며 AI 기반 조달 혁신, 국제조달 제도 연구,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 장기적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공공조달 및 구매제도 관련 법률·정책 연구 ▲AI 기반 조달 데이터 분석·계약 리스크 예측 시스템 공동 개발 ▲정책 포럼·세미나·학술대회 개최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한국구매조달학회 문형남 회장(숙명여대 글로벌융합대학 학장)은 "공공조달의 혁신은 기술과 정책의 결합에서 시작된다. 특히 AI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면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글로벌 조달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의 조달·구매 분야의 법률 전문성과 AI 기술을 결합해, 학회와 함께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돕겠다"며 "데이터 기반의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공공조달, 국제계약, 지식재산권 등 전문 분야에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대륜, 한국구매조달학회와 MOU…"법률 전문성·AI 기술 역량 결합" (바로가기) NSP통신 - 한국구매조달학회, 법무법인 대륜과 MOU 체결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2025-08-14
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입맞춤 강요…“격려 차원이었을 뿐” 반박“진술 구체성 믿기 어렵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제기…검찰 기소재판부 “피해자 진술, 주요 부분 일관적…승진 의지 악이용해 죄질 불량”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정부 산하기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인 B씨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뽀뽀해도 되느냐”고 물은 혐의를 받았다.B씨 측은 당시 A씨와 승진 관련 이야기를 하며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 팀장님께서 도와주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A씨가 다가와 속삭이며 “뽀뽀 한 번 해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주장했다. 또 회식이 끝난 뒤 둘만 남은 자리에서도 A씨가 “믿음을 보여달라. 믿음을 보여줘야 내가 최선을 다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승진을 빌미로 신체접촉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시 회식은 승진 누락으로 낙담해있던 피해자 등 일부 직원들을 위한 자리였고, 옆자리에 앉은 B씨가 대뜸 자신의 손을 잡아 격려 차원에서 손등을 한 두 번 두드렸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뽀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당시 동료들이 마주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 제안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부자연스러우며, 동료들 역시 피해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불복한 B씨 측은 이의를 신청했다. B씨가 사건 발생 직후 남편과 통화하며 회식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회사 측에도 이를 즉시 알렸으며, 여기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지 못할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는 취지다.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경위, 피해 상황,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내용의 주요 부분에도 일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직후 이뤄진 피해자와 배우자의 전화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뽀뽀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어 “비록 맞은편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은 식탁 아래에 있어 목격자의 시선이 식탁으로 방해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진의지를 악이용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 또한 없으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윤다솜 변호사는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이상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며 “B씨의 진술 중 피해 사실에 관한 핵심 부분이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일치했고, 당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기소 후 실형을 받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승진 바라는 부하 직원에 “뽀뽀 해도 되냐” 추행한 상사…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5-08-14
'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최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백화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협박이 유행처럼 전국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용인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오전 대전출입국사무관리소로 ‘에버랜드 리조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전송돼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앞서 11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백화점, 10일에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팩스가 접수된 바 있다.온라인상에서도 테러 및 범행 예고글이 성행하고 있다. 지난 5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고,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대피 소동이 빚어졌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이같은 현상은 지난 2023년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진행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이 적발됐으며, 298명이 검거되고 이중 28명이 구속됐다.다만, 이같은 수사에도 혐의 적용 한계로 인해 피의자들은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죄의 성립 요건이 해석에 따라 달라져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묻지마 범행 등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해당 살인 고지를 신뢰하기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며 “협박죄의 입법 동기에 살인 예고 게시글을 포함되지 않았다보니 본 죄로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이버스토킹, 살인예비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 예고글과 같은 범행을 상정해 입법한 죄목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이들 죄에 온전히 들어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고의성을 쉽게 추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지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한 것이 공중협박죄”라고 덧붙였다.실제 올해 3월부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한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가 시행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아울러 이같은 범죄는 형사 처벌과 더불어 민사적 책임도 발생한다. 대부분 협박과 신고 모두 허위로 밝혀지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김 변호사는 “형사법원을 통해 유죄를 받게 된다면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 755조에 따라 그 부모 등 감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말했다.다만 김 변호사는 민사상의 조치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 투입 등으로 최소 수억 원의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경우 국가단위의 비용을 한 가정에서 짊어지는 건 사실상 불가해 현실성 있는 회복조치로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연이은 폭탄 테러 협박글' 관련 법적용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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