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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륜 소속 변호사 인터뷰·법률자문·칼럼을 확인해 보세요.
조세일보 등 2곳
2026-02-02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법무법인 대륜이 한국준법진흥원(KCI)과 공동 개최한 '2026 준법경영·지속가능경영 ISO·ESG·CP 통합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갖춰야 할 준법 경영 및 ESG 핵심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 기업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채웠다.이날 워크숍은 ESG 경영 전략과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 중 공정거래 자율준수 세션에서 대륜 기업법무그룹 손계준 변호사는 ▲2026 공정거래법 주요 이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하도급 거래 리스크 관리 등 실무와 직결된 주제를 발표했다.손 변호사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현장 조사 트렌드로 '디지털 포렌식 기반 조사 강화'와 '조사반의 대규모화'를 꼽으며 체계적인 대응 요령을 제시했다.그는 "최근 조사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돼 디지털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추세"라며 "조사 공무원과 항시 동행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IT 전문가를 배석시켜 포렌식 과정에서의 권리 침해를 막고 불확실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하도급 거래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계약 체결부터 대금 지급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으며, 관행을 답습하는 업무 처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그는 "하도급법은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많고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며 "협력업체와의 거래 실무가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쉽지 않은 만큼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거래 관행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이밖에 ESG 정부지원 사업 전략, ISO 37001·37301 개정 대응 가이드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행사 말미에는 준법문화 정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2025 준법 경영 리더스 어워즈'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HK이노엔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한국남동발전과 GS리테일이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 준법 경영의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대륜 최이선 경영대표 겸 AI·컴플라이언스 실장은 "대륜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과 컴플라이언스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zhses3@joseilbo.com)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대륜, 2026 준법·ESG 워크숍 성료…"기업 리스크 대응 전략 공유"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 ‘준법·ESG’ 중심 워크숍 성료 (바로가기)
마이데일리
2026-02-02
대륜, 中 헝두 로펌과 MOU 체결...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강화
대륜, 中 헝두 로펌과 MOU 체결...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강화
중국 본토 법률 자문 교두보 마련- 대륜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전문 그룹 연계로 실질적 법률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대륜이 중국 헝두 로펌(Hengdu Law Firm)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서비스 협력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업무협약 체결식은 지난달 13일 대륜 강남 분사무소에서 화상으로 진행되어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를 비롯해 윤경원 변호사, 장진얼 컨설턴트와 헝두 로펌의 두안리홍 관리대표, 최경화 변호사, 라이하우치 법률사무원이 참석했다.헝두 로펌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대형 로펌으로, 지식재산권·기업법무·금융·부동산·에너지·제조·국제거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 본토 법률 실무에 정통한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조직 운영이 강점이다. 또한 Chambers, ALB, LEGALBAND 등 글로벌 법률 평가 기관으로부터 꾸준히 높은 평가를 받으며 중국 법률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 왔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중국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현지 법률·규제 자문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 및 사업 운영 관련 법률 지원 ▲한·중 간 M&A 및 투자 구조 자문 ▲국제 분쟁 및 상사 소송 공동 대응 ▲AI 분야를 비롯한 산업별 맞춤형 크로스보더 자문 체계 구축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헝두 로펌 두안리홍 관리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인 대륜과 협력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라며 “양사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결합해 한·중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법률 성과를 제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중국 내에서 높은 신뢰와 경쟁력을 갖춘 헝두 로펌과의 협력은 대륜의 글로벌 전략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대륜의 전문 그룹과 헝두의 현지 실무 역량을 결합해 중국 시장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륜은 미국, 일본, 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로펌 및 전문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글로벌 법률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지 최고 수준의 파트너들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中 헝두 로펌과 MOU 체결...한·중 크로스보더 법률 협력 강화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02-02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예측 불가능한 범행"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예측 불가능한 범행"
부모 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피해자 유족 측, 항소장 제출 법원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의 부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최원종과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최씨가 유족 측에 8억8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유족 측이 최씨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모가 나름의 조치를 했다면, 예측 불가능한 수단을 이용한 범행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이유로 전부 기각했다.재판부는 “최씨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최씨가 성인이 된 직후 집을 떠나 가족들의 진료 권유와 보살핌을 무시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족들이 독립한 최씨에게 다시 진료를 받게 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범행의 예견 가능성 측면에서도 “범행 직전 최씨와 부모의 동거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고, 당시 최 씨가 언급한 망상 역시 ‘거대 조직의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밝혔다.또한 최씨에게 정신병력이 있기는 하나 일체의 범죄·수사경력이 없다는 점,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부모 역시 최씨의 행위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최씨 부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측은 “‘감독의무’란 정신질환자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뜻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이어 “정신질환자의 생활이나 심신 상태, 친족 관계와 동거 여부, 일상적인 접촉 정도,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내용을 재판부가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피해자 유족 측은 29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부모 배상책임 기각…"예측 불가능한 범행"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등 2곳
2026-01-30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점검"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점검"
법무법인 대륜은 ‘인공지능(AI) 기본법-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다.지난 29일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됐다. 이달 말부터 시행 중인 AI 기본법을 계기로 기업이 직면하게 될 규제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에너지·제조·유통 등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첫 발표에 나선 최이선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본법, 지뢰인가 방패인가’를 주제로 AI 기본법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나라 AI 기본법은 EU AI Act와 달리 특정 인공지능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며 “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 사회적 영향이 큰 영역에 대해서만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이어 “AI 컴플라이언스는 규제가 아니라, 향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남권율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차등 규제 체계’를 짚었다. 그는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영향력에 따라 규제 강도를 달리하며, 특히 고영향 AI에 대해서는 투명성·안전성·책임성 의무를 집중적으로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은 스스로가 ‘개발사업자’인지 ‘이용사업자’인지, 또는 두 지위를 겸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이용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알리는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개발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등 ‘사업자의 책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사업자의 책무 가운데 1~3호 항목은 개발사업자가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용사업자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법률 대응은 각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책임을 맡는지를 구분하는 통찰의 문제”라며 “새로운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이 함께 부담을 나누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서형 변호사가 ‘AI 기본법상 기업의 실무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업이 각 의무를 어떻게 점검하고 이행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고영향 AI를 예시로 들며, 해당 여부는 특정 기술이나 모델 유형이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활용되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투명성 의무와 관련해서는 AI 활용 사실에 대한 사전 고지와 결과 표시가 형식적 조치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용자가 이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이어 이 변호사는 “AI 기본법 대응은 선언적 준수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고영향·생성형·고성능 AI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 의무를 구분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운영 구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며 “개발·운영·법무 단계 전반에서 이러한 기준이 지속적으로 점검·검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AI 기본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규제 환경과 책임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였다”며 “대륜은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중심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부터 책임 설계, 컴플라이언스 구축, 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기사전문보기] 파이낸셜뉴스 - 대륜, AI 기본법 대응 전략 세미나..."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점검" (바로가기) 로리더 - “고영향 AI 규제·책임 구조 집중 점검”···대륜, AI 기본법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바로가기)
스포츠서울 등 4곳
2026-01-29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의약품 특허·SOP 이슈 등 핵심 쟁점 분석…실무 적용 리스크 관리법 공유대륜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기업 성장 돕는 ‘법률 나침반’ 되겠다” 법무법인 대륜이 ‘2025년 제약·바이오 분야 결산 - 의료·바이오·헬스케어그룹 세미나’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대륜 주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웨비나는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특허 분쟁 및 인사·노무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 대비한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웨비나는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제약사·바이오 벤처·헬스케어 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 및 실무자들이 다수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발표자로는 대륜 제약바이오헬스케어센터장인 이일형 변호사가 나섰다. 약사 면허를 보유한 이 변호사는 풍부한 의료제약 분야 소송 수행 경력을 바탕으로 ‘13가 폐렴구균 백신 판결’ 등 직접 수행했던 주요 판례를 분석하며 실무적 시사점을 전달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이 바이오 공정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연구·시험 예외’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반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기업들이 공공 기술을 활용한 R&D와 글로벌 협력을 보다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변호사는 제약업계의 고질적 리스크인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인사·노무 관점에서 제언을 이어갔다. 그는 원청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준수 의무와 불법 파견 성립 여부의 관계를 집중 조명했다.그는 “제약·바이오와 같은 엄격한 규제 산업에서 SOP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인력에 대한 지휘·명령이라기보다 정당한 품질 관리권의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SOP가 단순한 결과물의 기준을 넘어 작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통제한다면 여전히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원청의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철저히 차단하고 협력업체가 단순 인력 공급이 아닌 자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마지막으로 지난해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변화된 법령에 맞춘 실질적인 대응책도 공유됐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은 실사용 데이터(RWD) 활용 등을 통해 디지털 치료제와 같은 신규 시장을 선점할 기회”라며 “기업들은 변화된 인증 체계에 맞춰 사이버 보안 및 품질 관리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로펌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대륜은 변화하는 산업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률 나침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김종철 기자(jckim99@sportsseoul.com)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신규 시장 선점할 기회”…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파나 - "SK바사-화이자 특허분쟁, 국내 CMO 뒤흔들 뻔한 판결" (바로가기) 메디파나 - 대륜, 28일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개최 (바로가기) 약사공론 - "규제 아닌 기회"…디지털의료제품법, 제약·바이오 게임체인저 되나 (바로가기) 데일리메디 - 법무법인 대륜, '2025 제약·바이오 결산 웨비나' 성료 (바로가기)
메디파나
2026-01-29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대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처분대상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그 요양기관 및 폐업 후 동일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의 개설 장소가 종전 요양기관과 동일하거나 인근에 위치하고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등 종전 요양기관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환자 수요 기반이 동일·유사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그대로 양수하는 등 두 요양기관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폐업한 운영자가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여전히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만을 근거로 현지조사 후 업무정지처분 이전에 폐업한 뒤 인근에 동일·유사 상호로 개원하거나 외관상 사실상 동일한 요양기관으로 오인될 정도로 운영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이 스스로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더 이상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다면 업무정지처분이든 과징금부과처분이든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현지조사 대상 선정 후 조사 전 폐업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에 관해 2022년 6월 30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 규정은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에 폐업했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대표자의 인격 변경 등으로 처분대상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제2조 제2호 다목). 따라서 위 개정 고시에 따르면 행정처분 확정 전, 이를테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돼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된 경우라면 해당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처분을 피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전후 요양기관 폐업 시 법적 리스크 (바로가기)
KBC광주방송
2026-01-29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法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 추측했을 가능성 커…단정 어렵다" 만취한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는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 상하의를 벗기긴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30분가량 방 안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B씨가 호텔 바닥에도 구토를 해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미뤄보면 사후 정황에 비춰 피해 사실을 추측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공소사실처럼 추행이 이뤄졌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호텔 로비 CCTV 확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를 하거나 두 팔로 끌어안아 일으킬 때 신체 일부가 닿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피해자가 깨어난 후 나체 상태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속옷 안쪽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의 박성동 변호사는 "추행 여부는 행위의 경위와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이 로비 직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남기는 등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당시 상황을 충실히 소명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사고 #알바생성추행 #점주무죄왜? 박석호(haitai2000@ikbc.co.kr) [기사전문보기] 알바생과 술 마시고 호텔서 추행한 50대 편의점 점주 '무죄' 왜?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01-29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지난 22일 AI(인공지능) 산업의 법적 근간이 될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이번 법안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율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그간 자율규제 영역에 머물러 있던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이제는 명문상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요구받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AI 사업자들에게 기술 경쟁력을 넘어 체계적인 준법·리스크 관리 역량을 요구하며, 업계 전반의 운영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AI의 개입 여부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AI 생성 정보가 인간의 결과물과 혼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출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기초 작업이다. 이에 따라 고영향 AI나 생성형 AI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전 약관 등을 통해 AI 활용 사실을 고지하고,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식별 가능한 표식을 부착해 AI 산출물임을 명시해야 한다.아울러 초대형 AI 모델을 보유한 기업은 선제적인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법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AI를 핵심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유럽연합(EU) AI Act의 기준인 10의 25승 FLOPs보다 한 단계 상향된 것으로, 현존하는 모델을 넘어 향후 등장할 차세대 초거대 AI까지 아우르는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의 LLM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당장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은 낮으나, 미래 기술 환경을 대비한 거버넌스 구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또한 AI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인 '블랙박스'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자는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과 데이터 개요를 설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시스템 오류 시 사람이 즉시 개입해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결국 복잡해지는 법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을 관통하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비록 법령은 이미 시행됐으나,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설정한 '1년간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은 기업들에게 매우 소중한 골든타임이다. 이 기간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유예기간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최적의 준비기로 활용돼야 한다.다행히 AI 기본법은 '이행 간주'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중복 규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AI 개발 사업자가 이미 일정한 조치를 마쳤다면 이를 활용하는 이용 사업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디지털의료제품법이나 신용정보법 등 개별법상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했을 경우 본 법상의 책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이다.따라서 기업들은 주어진 계도기간을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AI 범주에 속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진단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따져 중복 대응의 낭비를 줄이는 '산업별 맞춤형 이행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규제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도 혁신이라는 돛을 펼쳐 나아가기 위한 동력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정교하게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중소기업팀 [기사전문보기] AI 기본법 시대, 고영향 AI의 법적 의무와 선제적 대응 전략 (바로가기)
로이슈 등 2곳
2026-01-28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학교폭력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분쟁 해결, 심리 회복 단계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조직인 ‘학교폭력대응그룹’을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최근 학교폭력 분쟁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넘어 행정·형사·민사가 결합된 ‘복합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2021년 255건에서 2023년 628건으로, 2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처럼 학폭 분쟁이 구조적으로 복합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대륜의 학교폭력대응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단순한 법률 조력을 넘어 전문 인프라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한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한 증거 분석과 함께,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회복 지원과 경호 인력을 활용한 신변 보호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제공해 학생들의 안전한 일상 복귀까지 책임질 방침이다.그룹장은 춘천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출신인 조영삼 변호사가 맡는다. 조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보호·소년형사 사건을 다수 심리했으며, 소년사법 실무 흐름을 꿰뚫고 있는 전문가다.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도 그룹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특수범죄와 소년사건을 전담하며,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절차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수사 실무를 다뤄왔다.나은정 변호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근무 당시 학교폭력대책 실무위원과 학생징계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청 단계에서의 절차와 징계·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인 김대원 변호사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학폭위 심의 구조와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있는 실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김국일 경영대표는 “학교폭력 사건은 소년사법, 교육행정, 수사 절차가 동시에 작동하는 고난도 분쟁”이라며 “대륜은 전문 인력과 실무 경험, 인프라를 기반으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춘 학교폭력대응그룹을 통해 학생과 가족이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로이슈 -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통합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학교폭력대응그룹’ 출범…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바로가기)
국제신문 등 2곳
2026-01-27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현지 진출 시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 선제적 파악 및 실질적 해법 제공대륜 “중국·베트남, 기회와 위험 상충하는 곳…구체적 전략 마련 기회” 법무법인 대륜과 ㈔한중연합회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베트남 법률 이슈 및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대중국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공급망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베트남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륜은 현지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투자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이번 세미나는 중국과 베트남, 두 개의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중국 세션에서는 대륜 윤경원 변호사와 한중연합회 회장 겸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인 박승찬 교수가 발표자로 나선다. 윤 변호사는 ’중국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을, 박 교수는 ’최근 한·중 정상회담과 우리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심도 깊은 관점을 공유할 예정이다.2부 베트남 세션에서는 대륜 최영진 변호사가 ‘베트남 진출 시 법률이슈 유형 및 유의점’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코트라(KOTRA) 최동철 PM이 연단에 올라 ’베트남 투자진출 지원사업, 성공사례 및 투자기회 소개‘를 주제로 현지 투자 기회를 분석해 전달한다. 모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의 실무적 고충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참여 신청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 및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거나 이미 진출한 기업 관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중국과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게 무한한 기회의 땅인 동시에, 예기치 못한 법률 분쟁과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현지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기사전문보기] 국제신문 - ‘새로운 기회의 장’…대륜, 중국·베트남 법률분쟁·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조세일보 - 대륜, 중국·베트남 법률이슈 및 실무대응 세미나 개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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