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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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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상담 | 납품업체 대리해 물품대금 청구 성공한 부산변호사

부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설비 부품 납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급을 받지 못해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대금 미지급 대응방법
    • -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주요 쟁점
  • 2.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arrow_line
  • 3. 부산변호사상담 결과, 전액 청구 인용arrow_line

1. 부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설비 부품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A 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조 업체 B사와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설비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B사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업체이자 설비 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C사에 부품을 납품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납품이 완료된 후에도, 3천만 원이 넘는 약속된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양측에 대금을 요청하였으나, C사는 “B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B사는 “C사와의 거래라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납품한 부품에 대한 대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할지 난감했던 의뢰인은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대금 미지급 대응방법

의뢰인과 같이 납품을 완료하였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제일 먼저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물품대금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도 미지급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품대금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고려해 봐야 하는데요.

물품대금소송이란 물품을 제공한 공급자가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대 이를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물품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연대 책임 여부도 법적 검토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상담으로 알아본 주요 쟁점

물품대금 청구 소송 진행 시, 본인은 납품 의무를 완벽히 이행하였다는 점을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상대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진행해야 하며, 상대가 주장하는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양측의 계약 이행 여부와 지급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2. 부산변호사상담으로 제공한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계약 체결 과정을 검토한 부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제시

부산변호사는 B사와 C사 간의 계약 구조, A사와 B사의 계약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각 주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B사가 계약상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C사가 물품을 수령한 만큼 연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 의뢰인의 납품 의무 이행을 입증

부산변호사는 A 사의 거래 내역과 송장 등을 바탕으로 납품 완료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청구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도 제출하였습니다.

3. 부산변호사상담 결과, 전액 청구 인용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준비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이번 사건은 납품 계약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이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민사 분쟁을 겪고 계신 개인 및 기업 의뢰인을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3~20인의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산에서 변호사상담받을 곳을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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