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정황
- - 춘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춘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 2. 춘천법률사무소의 전략 수립
- - 춘천법률사무소의 주장
- 3. 춘천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대여금 전액 반환 성공
- - 춘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다면
1.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정황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춘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춘천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옛날부터 오랜 기간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는 이번에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고, 원리금과 이자까지 합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요.
그 뒤로도 친구의 부탁으로 여러 차례 돈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자만 어느 정도 변제하였을 뿐,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리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춘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춘천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면?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할 수 있습니다.
2. 대여금 반환 독촉에도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 문서화하여 이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에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란?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가압류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신청 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습니다.
※ 춘천법률사무소의 대여금반환소송 관련 업무 진행
춘천법률사무소는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춘천법률사무소의 전략 수립
춘천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춘천변호사는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의 주장
춘천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대여금 반환의 의무가 있는 점
▶ 변제 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 피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대여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점
▶ 의뢰인이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노력한 점
3. 춘천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대여금 전액 반환 성공
춘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춘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여금 전액을 반환받고,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신다면
춘천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춘천변호사의 도움으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여금 전액을 받환받았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최신 법률과 판례를 분석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춘천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