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안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사연
- - 안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산법률사무소의 조력사항
- - 안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① 차용증의 존재
- - 안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② 수차례의 연락
- 3. 안산법률사무소 변호 결과 “승소”
1. 안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사연
안산법률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친척 어른이 찾아와 의뢰인의 카페를 프랜차이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6천만 원만 투자하면 5개월 내로 사업을 키울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친척을 믿은 의뢰인은 모아놨던 6천만 원을 빌려줬고, 이후 약간의 진행비가 더 필요하다는 친척의 말에 4백만 원을 더 신용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진행시키지 않고 별다른 말도 없이 변제에 관해서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약속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 이상 기다린 의뢰인은 친척이 연락조차 받지 않으려 하자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도움을 받고자 안산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한 기한 내에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의 여부가 중요한데요.
소송에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안산법률사무소의 조력사항
안산법률사무소는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민사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적절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① 차용증의 존재
안산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세밀한 상담, 그리고 자세한 자료조사를 통해 피고가 돈을 빌려가며 작성한 차용증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안산법률사무소는 차용증과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의 주장 ② 수차례의 연락
의뢰인은 피고인인 친척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뒤로, 사업의 진척 여부를 비롯해 변제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연락해 물어보았지만 피고인은 핑계만 대며 말을 돌렸습니다.
이에 안산법률사무소는 연락의 내용과 빈도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안산법률사무소 변호 결과 “승소”
안산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했던 금액을 전액 인용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약 6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의뢰인의 경우처럼 대여금을 빌려준 뒤로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사건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다르고, 방대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경험이 많고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은 뒤 소송을 결정하시는 편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풍부한 🔗대여금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