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정부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
- 2. 의정부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3. 의정부민사변호사의 변호
- - 의정부민사변호사의 주장 | 원고의 지분 없음
- - 의정부민사변호사의 주장 | 잔여재산 없음
- 4. 의정부민사변호사 조력결과
1. 의정부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
의정부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투자는 전부 의뢰인이 도맡고 실무와 기획을 동업자가 맡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다 사업이 잘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업자가 사업에서 빠지며 정산금을 청구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아직 투자금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 정산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동업자가 결국 정산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의정부민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의정부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의정부민사변호사의 의뢰인 사연처럼 동업관계에 있다가 🔗계약해제·해지됐을 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탈퇴하는 조합원이 지분을 산정할 때 따로 손익 배분에 관해 계약하지 않았다면 출자금을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동업자와 별도의 손익 배분을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자금에 따라 정산금을 배분해야 하는데요.
동업자가 이를 동의하지 못해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산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에는 계약관계와 손익 배분 등을 명료하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의정부민사변호사의 변호
의정부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업자와 손익배분에 관해 나눈 대화와 계약 서류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한 뒤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의 주장 | 원고의 지분 없음
의뢰인과 동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손익 배분에 관해 별도로 이야기하거나 문서화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정산금은 사업에 투자한 출자금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데, 출자금은 모두 의뢰인이 투자했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는 동업자에게 출자금이 전혀 없고, 또 현재 사업이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금에 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의 주장 | 잔여재산 없음
의뢰인과 동업자가 사업을 지속하는 동안은 단 한 번도 흑자가 일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계속 손해를 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업자가 관둔 것에 대한 지분을 계산하려 해도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였기에 정산금을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정부민사변호사는 이에 따라 동업자의 정산금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의정부민사변호사 조력결과
의정부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사연처럼 동업관계가 종료되면서 정산금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연루된다면 계약서와 손익 배분에 대한 합의 정황이 담긴 대화 내역 등을 자료로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약해제·해지에서 비롯되는 민사소송에는 정산금청구 뿐 아니라 🔗손해배상소송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이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례에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경력 10년 이상의 민사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조력하며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