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친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의뢰인은 사촌 여동생에게서 산 땅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송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으로,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등 제공된 정보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한상철 씨(가명)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후, 노후를 조용히 보낼 생각으로 몇 년 전 공장을 운영하던 사촌 한은정 씨(가명)가 갖고있던 땅의 일부를 매수했습니다.
같은 시기 친척 한 명도 은정 씨의 부동산을 함께 매수했고, 상철 씨가 사들인 땅 일부는 훗날 은정 씨의 오랜 지인에게 재매도되었습니다.
상철 씨도 친척끼리 땅을 거래하는 경우는 흔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촌한테 제가 돈 주고 정상적으로 산 땅인데, 이게 왜 소송이 되는 겁니까?”
사정은 이랬습니다.
은정 씨는 친척들에게 판 땅과 별개로, 공장이 있던 다른 토지와 건물을 한 회사(이하 A기업)에 팔기로 계약해 둔 상태였습니다.
이 매각과 관련된 지방소득세 등이 납부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가산금을 포함해 약 1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은정 씨가 세금이 나올 것을 알면서 재산을 친척에게 빼돌렸고, 산 사람들도 그 사정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막막했습니다.
친척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불리한 싸움은 아닐까.
다퉈볼 여지가 있기는 할까.
결국 상철 씨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사건을 검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는 상철 씨에게 먼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과 법적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 소송에서 중요한 건 친척이라는 사실보다, 거래 당시 사촌분에게 어떤 재산과 빚이 있었는지입니다."
민사변호사는 초기 자문 단계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 방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1심 소송대리를 맡아 세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종류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에게 판 땅, 그리고 A기업에 팔기로 한 공장 토지와 건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A기업에 판 부동산을 이미 은정 씨 손을 떠난 재산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 친척에게 넘긴 땅이 은정 씨의 마지막 재산이 되고, 친척 간 거래로 재산을 전부 빼돌린 모양새가 됩니다.
이에 민사변호사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각 매매계약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친척 간 거래 당시 A기업 부동산은 계약만 체결됐을 뿐, 등기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즉 그 시점에 공장 부동산은 여전히 은정 씨 명의의 재산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친척에게 넘긴 땅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해행위의 핵심 요건인 '무자력'은 소송 시점이 아니라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자력이란 빚의 총액이 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를 말합니다.
민사변호사는 다음 자료로 거래 당시 은정 씨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 A기업에 팔기로 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약 수십억 원
· 등기부상 담보 설정 내역
· 가압류 관련 채무와 그 변제 내역
이를 통해 거래 당시 은정 씨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금액에는 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여러 세목과 가산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까지 대비하기 위해 세목별로 발생 근거와 시점을 나눠, 친척 간 거래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의 기초가 있던 세금이 어디까지인지 하나하나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인들이 친척이고, 다시 산 사람이 은정 씨의 오랜 지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민사변호사는 거래 당시 은정 씨에게는 수십억 원대 공장 부동산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담보와 가압류 채무를 고려해도 세금을 포함한 빚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대응했습니다.
즉, 재산이 충분했던 이상 은정 씨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친척과 지인 역시 은정 씨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거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약 2년에 걸친 대응 끝에 상철 씨 측 승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민사변호사가 강조한 '거래 당시의 재산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매매계약 당시 은정 씨의 적극재산(부동산 등 재산)이 소극재산(채무)을 초과하고 있었던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 매매로 은정 씨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그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셋째, 사해행위의 전제인 무자력 요건부터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해의사나 매수인들의 악의 등 나머지 쟁점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본 점.
결과적으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상철 씨와 친척들은 정상적으로 산 땅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면서 자기 재산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매, 증여, 담보 설정, 채권 양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채권자는 이 거래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이때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 인정 요건 4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척끼리 한 거래인데, 법원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걱정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매수인이 몰랐다는 점을 매수인 쪽이 증명해야 하고,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의심의 눈길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흐름을 가른 것은 '친척이 아니라는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당시 사촌 여동생에게 빚을 갚을 재산이 충분했다는 객관적 사실이었습니다.
대륜은 관계에 대한 해명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일과 등기일을 대조해 공장 부동산이 여전히 채무자 명의였음을 확인했고, 매매대금·담보·가압류 자료로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무자력 요건부터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려면 비슷한 사건에서 실제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축적된 사건 수행 자료와 판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쟁점을 비교하고, 자체 리걸테크 시스템으로 방대한 계약·등기 자료 검토를 보조합니다.
또 세금 채권이 얽힌 사해행위 사건은 민사적인 법리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륜은 민사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회계사등과 TF를 구성하여 세목별 발생 시점과 금액 산정을 검토하고 면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법리 다툼과 금액 다툼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사건 대응을 해도 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처음부터 유리한 자료가 다 갖춰진 상태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 거래 당시 사실관계 가운데 무엇을 더 확인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민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진행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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