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부동산분쟁 의뢰인들은 상속 받은 땅의 의뢰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했고,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민법 제214조·제640조(2026. 10. 기준 현행법)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상속받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던 의뢰인들이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부친 강동기(가명) 씨로부터 경상남도 창년군에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상속 받았지만, 해당 토지에는 약 30년전부터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해 온 임차인들(이하 피고들)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피고들이 7~8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토지 위에는 주택을 비롯한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어, 토지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토지의 건물을 철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분쟁 피고들은 선대부터 해당 토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거주는 당초에는 적법한 임대차계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약 30년 전 의뢰인들의 부친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 토지 점유 현황은 계약 당시와 달라졌고, 일부 건물은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등 소유관계와 점유 범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부동산분쟁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들이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피상속인 강동기 씨가 사망한 이후 임차인들은 계좌가 해지되어 차임을 송금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차임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피고들이 토지를 점유하고 지상 건물까지 사용하고 있어 토지를 인도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부동산분쟁에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쟁에서 건물 철거를 청구하려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없다면, 토지 소유자는 구체적인 점유 및 건물 소유관계에 따라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점유자에게 철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의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건물이 어느 토지를 얼마나 침범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분쟁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경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기존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키거나 건물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차임 지급 여부, 점유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부동산분쟁은 여러 필지의 토지에 다수의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어 실제 점유관계를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약 30년 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현재 각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 및 건물의 등기자료,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 자료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경계와 지상 건물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건물과 지상물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별지 도면을 활용해 철거 대상과 토지 인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에 맞춰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본 부동산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들은 기존 임대인이 알려준 계좌로 매년 차임을 지급해 왔으나, 2015년경부터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없게 되어 지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동기 씨의 사망 이후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며,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기존 계좌의 거래내역과 장기간 차임 미지급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차임 지급 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피고들은 계좌 송금이 중단되기 전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송달되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소장 송달을 통해 해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부동산분쟁의 피고들은 선대부터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오랫동안 거주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임대인과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토지를 임차하기로 약정했으며, 상속인들이 차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요구는 정당한 이익 없이 이루어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오랫동안 토지를 사용해 왔다는 사정과 별개로,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는 계속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상속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차임 미지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회복을 구하는 것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분쟁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소송 제기 전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피고들이 주장한 차임 지급 불가 사유에 대해서도, 임대인의 사망 사실을 알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 7~8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임대차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 간 부동산 분쟁을 앞두고 있다면 ‘대륜과 같은 대형 로펌에 맡기기에는 내 사건이 너무 작은 것은 아닐까?’, ‘규모가 작은 부동산분쟁도 세심하게 살펴줄까?’ 하는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규모 부동산분쟁뿐만 아니라 개인 간에 발생하는 소규모 소송에도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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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점유나 건물 철거, 임대차계약 등으로 부동산분쟁을 겪고 있다면,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발빠르고 빈틈없는 대응 전략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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