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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막은 가처분변호사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대응 사례입니다. 채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토지를 사용하려 했으나, 가처분변호사는 기각 판결을 통해 이를 막아냈습니다.

1.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

통행금지가처분신청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받고 가처분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인근에 새롭게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식당 영업이 시작된 이후 발생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상대방(이하 채권자)은 의뢰인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의뢰인 소유 토지 일부에 길을 만들어 통행로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행금지가처분신청, 가처분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


자신의 토지가 식당을 오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의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토지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의뢰인의 조치로 식당을 오가는 통행이 방해받고 있다며 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소유한 식당 부지가 공로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맹지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출입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채권자는 자신의 토지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의뢰인이 펜스를 설치해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를 이용해 온 채권자가 오히려 통행권을 주장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자가 신청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가처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통행금지가처분 신청 대응에 나선 의뢰인의 사연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대응에 나선 가처분변호사의 전략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쟁점이 된 주위토지통행권은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적절한 통로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주변의 다른 사람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고,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필요한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통행금치가처분 신청을 받게 된 경위를 살핀 가처분변호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처분변호사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통행의 필요성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의 토지는 공로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

가처분변호사는 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공로'의 의미를 짚었습니다.


공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는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제공된 곳이 아니었으며, 해당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채권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하려는 고객들이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아닌 채권자 식당을 이용하는 특정인이라고 소명했습니다.


가처분변호사는 이러한 토지의 이용 형태를 근거로 의뢰인 소유 토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된 공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채권자의 편의를 이유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채권자는 의뢰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식당으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우회도로 역시 제3자의 토지를 지나 형성되어 있어 향후 통행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식당 고객들이 이용하기에도 위치상 불편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가처분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관련 판례를 검토했습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판결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변호사는 채권자 스스로 식당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통로가 다소 불편하거나 의뢰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식당 영업에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의뢰인과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온 경위도 함께 지적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피력했습니다.

3.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각'

통행금지가처분 신청 대응 결과, 신청 기각으로 승소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가처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식당 부지에서 공로로 이동할 수 있는 별도의 우회도로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해당 우회도로를 실제로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 특별히 과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통한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통행방해금지가처분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은 토지의 통행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본안소송에 앞서 임시로 정하는 절차인 만큼, 신청 단계에서부터 토지의 이용 현황과 통행권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쟁점이라면 해당 토지가 공로와 연결되어 있는지, 다른 통행로가 존재하는지, 대체 통로를 이용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통행 범위가 필요한 수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의 위치와 지형, 기존 통행로의 이용 상태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동시에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요건과 관련 판례를 함께 분석해야 하므로 여러 쟁점이 맞물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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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해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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