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빌린돈고소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기준

- - 사기죄 성립 요소
- -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 2. 빌린돈고소 상황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 - 형사고소와 민사청구의 차이
- 3. 빌린돈고소 전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를 남기는 절차

- - 내용증명에 담을 내용
- - 내용증명 발송 방식
- 4. 빌린돈고소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

- - 가압류의 의미
- -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선택
- 5. 빌린돈고소 전 증거자료와 신고 방향 정리

- - 빌려준 돈 증거자료
- - 고소와 민사절차 선택 방향
- - 자주 묻는 질문
1. 빌린돈고소 사기죄로 볼 수 있는 기준
빌린돈고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계속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거나 연락을 피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은 매우 답답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 간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업 실패, 실직, 거래처 미수금, 건강 문제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질 여지가 큽니다.
이 때문에 빌려준돈신고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자금 사정은 어땠는지, 변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소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므로, 빌린돈고소에서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보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이 나를 속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추가로 돈을 빌렸거나, 실제로는 도박이나 투자손실을 메우려는 돈이었는데 병원비나 사업자금이라고 거짓말한 경우라면 사기 고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차용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있었고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말했지만,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경찰에서 민사상 대여금 분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준비할 때는 “돈을 안 갚는다”는 표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수 없는 상태였는지 또는 돈을 빌린 이유를 거짓으로 말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빌린돈고소에서 자주 나오는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쓰려고 했는지를 뜻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스스로 “처음부터 안 갚으려고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 전후의 재산상태, 기존 채무 규모, 직업과 수입, 돈을 빌린 이유, 실제 사용처, 변제기일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직후 연락을 끊었거나,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이유로 돈을 빌렸거나, 빌린 돈을 약속한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했다면 형사고소에서 기망 정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도 작성했고 일부 변제도 했으며 변제기한을 조정하려는 대화가 계속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빌린돈고소 상황에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빌린돈고소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고 바로 돈을 갚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이고, 민사절차는 빌려준 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두 절차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대여금 청구,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를 준비하는 방향이 더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면 고소 가능성만 따지기보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와 어떤 민사절차가 빠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빌려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 약속한 변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됩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변제기한을 정한 문자나 녹음이 있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건 맞지만 지금 돈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처벌보다 민사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재산을 추적하는 과정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청구의 차이
형사고소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는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민사청구는 돈을 빌려준 사실, 변제기한, 미지급 금액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이 생길 수 있지만, 형사절차가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빌린돈고소를 고민한다면 고소장 작성과 별개로, 내용증명 발송 후 지급명령을 신청할지,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할지,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을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빌린돈고소 전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를 남기는 절차
빌린돈고소나 빌려준돈신고를 바로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구했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방식이므로, 이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의 계좌가 압류되거나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계속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후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절차로 이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항의문이 아니라, 빌려준 돈의 액수와 변제기한, 미지급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담을 내용
내용증명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빌려준 금액, 변제하기로 한 날짜, 약정이자 여부, 현재까지 갚지 않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다면 이체일과 입금계좌, 받는 사람 이름을 함께 적는 것이 좋고, 현금으로 전달했다면 차용증, 문자, 통화녹음, 입회자 진술처럼 현금 전달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갚으라고 요구하는지, 기한 내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분노를 드러내는 표현보다 숫자와 날짜를 분명하게 적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이후 절차에서도 자료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식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발송인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일부러 수령을 피하더라도, 발송 시도와 반송 사유 자체가 이후 분쟁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가 바뀌었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확인, 주민등록초본 확보 가능성, 지급명령 송달 문제까지 함께 살펴야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때는 더 이상 독촉만 반복하기보다 민사절차로 넘어갈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빌린돈고소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함께 살펴야 하는 상황
빌린돈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통장을 비워두면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고소만 생각하기보다, 채무자의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처럼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이므로, 나중에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때 실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거나, 다른 채권자에게도 빚이 많아 보이는 경우에는 단순 독촉보다 보전조치가 더 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의미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장래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계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등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려워지고, 변제 협상에서도 일정한 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차용증과 이체내역, 변제기한 자료, 채무자의 재산처분 우려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선택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 “증여받은 돈이다”, “이미 갚았다”, “금액이 다르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빌린돈고소 전 증거자료와 신고 방향 정리
빌린돈고소는 억울한 사정을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사실과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할지, 민사청구를 할지,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할지는 증거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사용처를 속였다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사기 고소를 살필 수 있고, 차용 사실은 분명하지만 기망 정황이 약하다면 민사상 대여금 청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빌려준돈신고를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이후 고소장이나 지급명령 신청서, 소장 작성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빌려준 돈 증거자료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및 전달 자료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통화녹음
- 변제기한 약속, 일부 변제 내역
- 상대방의 재산상태나 직업 관련 자료
- 돈을 빌린 이유와 실제 사용처 관련 자료
- 내용증명 발송 내역, 반송 여부
- 채무자의 연락두절, 허위 설명 정황
위 자료는 형사고소와 민사청구에서 각각 다르게 쓰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이체내역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허위 설명이나 연락두절 정황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였는지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와 민사절차 선택 방향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면 형사고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거나, 실제 사용처를 속였거나, 처음부터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태를 숨긴 경우라면 사기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은 명확하지만 상대방의 기망 정황이 부족하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빌린돈고소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 가능성, 대여금 청구,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가능성을 나누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빌린돈고소나 빌려준돈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형사고소와 민사 회수 절차 중 어느 방향이 실익 있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린돈고소 진행하면 경찰 신고만으로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이므로, 고소만으로 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회수가 목적이라면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빌린돈고소 준비할 때 사기죄와 민사청구 중 무엇을 먼저 봐야 하나요?
A. 상대방이 처음부터 속여 돈을 빌린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고소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갚지 못한 사정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는 방향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