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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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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부동산변호사 | 의뢰인 도와 부동산가압류 결정

교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피고(남편)가 혼인 관계 파탄 후 몰래 처분하려던 부동산을 가압류 처분을 받게 해 재산분할금을 지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CONTENTS
  • 1. 교대부동산변호사 | 사건 내용arrow_line
    • -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매도 정황 발견
  • 2.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관련 법령arrow_line
    • -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신청 관계 법령
    • -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유의해야할 점
    • -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집행 절차
  • 3.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재산분할 방어arrow_line

1. 교대부동산변호사 | 사건 내용

교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의 외도로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자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신혼집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몰래 매도하려는 정황을 포착하게 되면서 교대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시세 약 7억원)은 교대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이 친정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매수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신혼집에 대한 대출 상환을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등 재산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h3 img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 매도 정황 발견

교대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피고는 외도 후 혼인관계를 파탄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해당 신혼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제 3자에게 매도하려는 등 부정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교대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재산분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대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관련 법령

교대부동산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피고가 함부로 집을 매도하지 않게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을 가압류 해두지 않는 다면 피고는 신혼집을 손쉽게 처분 할 수 있으며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라고 전했습니다.

h3 img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신청 관계 법령

교대부동산변호사는 🔗가압류정의에 따라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탁법 제22조에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며 예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h3 img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신청시 유의해야할 점

교대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 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아두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통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① 단지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가사소송절차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금전적 청구권(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피보전권리가 부정되는 경우

① 특수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는 청구권 혹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에 구하는 가압류는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재산형의 일종인 추징은 이를 집행하는 검사의 명령이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가압류명령으로 보전될 피보전권리라 할 수 없습니다.

h3 img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 집행 절차

교대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가압류 집행 절차에 대해 민사집행법 293조에 의거하여 집행된다고 전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집행 방법 - 등기촉탁 (민사집행법 제 293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 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함께 송달함으로써 등기소 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하게 됩니다.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 효과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기입 되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 목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가압류 하더라도 해당 목적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3. 교대부동산변호사 |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재산분할 방어

교대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철저한 법적 검토와 신속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를 막아내고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교대변호사의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 매입 자금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해주었습니다.

결국 부동산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은 피고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대부동산변호사가 피고의 일방적인 처분 행위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권리를 방어해준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처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예약상담 신청을 통해서 빠르게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대부동산변호사 | 의뢰인 도와 부동산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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