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 인천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사연
- -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 2.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사항
- - 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① 직계존속의 실거주
- - 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② 계약갱신 요구 없었음
- 3. 인천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1.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세입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난감해 하고 계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이미 만료되었으며, 세입자들은 이사까지 간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민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던 중에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가 만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지방에 별장으로 쓰려고 매매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잘 사용하지 않아 임대를 줬었다고 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만료가 가까워올 시기에 세입자들에게 갱신 여부를 물어봤으나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연로한 조부모님을 조용한 곳에 지내게 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조부모님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부모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면서 다시 집을 비우게 되었고, 결국 다른 세입자를 찾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전 세입자들은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데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당해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주택을 파손했거나 혹은 월세 등을 2회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경우처럼 임대인 본인 혹은 직계비속·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해당 주택에 실거주했거나 하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법리적 다툼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입증해야 할 사실이 추상적일 수 있고 또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경험을 많이 지니고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사항
인천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전 세입자가 나눴던 메시지 및 계약사항, 의뢰인의 조부모님이 거주했던 증거 등을 면밀히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① 직계존속의 실거주
전 세입자들이 퇴거한 이후 의뢰인의 조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해당 주택에 실거주 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는 조부모님의 전입신고 사실, 주차 등록 등의 기록을 토대로 직계존속이 거주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② 계약갱신 요구 없었음
의뢰인은 전 세입자들의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분명히 갱신의사를 물어봤으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것을 계약종료 의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는 전 세입자들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침해당하지도 않았고, 그렇기에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인천민사변호사 조력 결과
인찬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종료 후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했음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은 물리적으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까지 인정하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애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에 위반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거주의 흔적과 세입자와 나눈 연락 등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의 증거수집을 통해 세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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