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동업해지ㅣ1억 원대 약정금을 요구한 상황, 그 이유는?

- 2. 동업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대응 3가지

- - ① 추가 출자금에 대한 이의제기
- - ② 구체적 출자금액에 관한 합의의 부존재
- - ③ 동업해지계약서상 지급할 정산금의 부존재
- 3. 동업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

- 4. 동업해지ㅣ이 사건은 왜 '약정금소송'인가 — 약정금청구의 정의와 절차

- 5. 동업해지ㅣ해지 과정에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는 방법

- - 동업해지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1. 동업해지ㅣ1억 원대 약정금을 요구한 상황, 그 이유는?
동업해지계약을 둘러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22년경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며 골프장 사업을 함께 시작한 데서 비롯됩니다.
당시 두 사람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사업지분을 각 50%씩으로 정했고, 개업에 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추가로 출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처음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반반씩 부담하기로 약속했음에도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피고보다 2억 원이 넘는 돈을 더 지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출자약정에 따른 약정금 명목으로 그 차액을 지급하라며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그 청구가 기각되기를 원했습니다.

2. 동업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한 대응 3가지
본 사안은 동업 관계 해지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5 출자 약정을 근거로 자신이 초과 부담한 차액의 지급을 구한 약정금 청구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① 원고가 실제로 더 많은 자본을 투입했는지, ② 동업해지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③ 출자금액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청구의 전제 자체를 다투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추가 출자금에 대한 이의제기
원고는 피고가 출자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자신보다 2억 원 적게 출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운영 시 원고의 사업자계좌를 사용했고, 지출 내역도 원고가 관리하였기에 실제 사업을 위해 쓰인 돈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구체적 출자금액에 관한 합의의 부존재
당시 작성된 동업계약서를 살펴보아도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동업계약서에는 '공동사업지분을 각 50%로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 각자가 구체적으로 얼마를 출자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양민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출자의 비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출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은 2인 간 동업계약에서, 어느 한 당사자가 임의로 출자금액을 정해 상대방에게 출자를 청구하고 그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출자의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60. 4. 21. 선고 4292민상28 판결 등).
본 사건 역시 동업계약서에 출자금액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각자 얼마씩 추가로 출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약정금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③ 동업해지계약서상 지급할 정산금의 부존재
원고와 피고는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뒤 관계를 정리하면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때 피고가 사업상 모든 채무를 홀로 떠안는 대신, 어느 쪽도 돈을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계약서의 '정산금' 항목도 빈칸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만약 원고가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을 출자했고 그 차액을 정산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해지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정산 금액을 확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해지계약서 작성 이후 그 공란을 채우거나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해지 당시 정산할 금원이 없다는 데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했음을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피고에게는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내지 약정금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3. 동업해지ㅣ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첫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피고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출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둘째, 피고의 출자 관련 의무 불이행이 문제였다면 해지계약서 작성 당시 그 내용이 포함되었어야 하나, 계약서에는 사업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만 담겼을 뿐이다.
셋째, 동업계약서에 각자 출자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약정을 근거로 그 지급을 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써 피고는 일방적 근거에 따른 1억 원대 약정금 지급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동업해지ㅣ이 사건은 왜 '약정금소송'인가 — 약정금청구의 정의와 절차
동업해지 사건이 '약정금소송'인 이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근거가 법률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한 약정(동업계약의 5:5 부담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 약정을 들어, 자신이 비율을 초과해 부담한 차액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정금이란, 당사자가 계약·합의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전을 말합니다. 매매대금, 정산금, 투자·출자 반환금, 위약금 등 명칭은 달라도 지급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당사자 간 약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정금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핵심 쟁점
① 약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② 약정의 구체적 내용(금액·시기·조건) ③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① 소장 제출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근거 약정을 특정② 답변·준비서면피고가 약정의 존부·범위·이행 여부를 다툼③ 변론기일계약서·입금내역·문자·정산자료 등 증거로 사실관계 다툼④ 판결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입증책임지급을 구하는 원고가 '어떤 약정에 따라,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받기로 했는지 증명해야 함
약정금소송에서 결정적인 것은 입증책임입니다. 본 사건처럼 출자비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 출자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재판부도 "구체적 출자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기각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5. 동업해지ㅣ해지 과정에서 약정금 청구를 방어하는 방법
동업해지 이후 "내가 더 냈으니 차액을 돌려달라"는 약정금 청구가 뒤늦게 제기되는 일은 흔합니다.
동업은 민법상 조합관계여서, 출자 범위와 손익 분배·청산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해지 시점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지 시점에 정산 관계를 명확히 종결하는 것입니다. 해지계약서에 "상호 정산할 금원이 없다", "일체의 채권·채무가 소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면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승소한 결정적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공란·미기재 사항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빈칸이나 '추후 정산' 여지는 추가 청구의 빌미가 됩니다. 반대로 해지 후 상당 기간 정산 요구가 없었던 정황은 '정산할 것이 없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합의해지 법리와 상대방의 입증책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합의해지된 이상 종전 약정을 근거로 한 지급을 다시 구하기 어렵고, 약정금 청구는 원고가 구체적 약정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정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면 청구의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계약서, 입출금 내역, 정산 관련 문자·메일, 사업양수도 자료는 방어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동업해지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동업해지는 서둘러 마무리하기보다, 해지 전후로 관련 자료와 법적 요건을 꼼꼼히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의 출자금 반환 분쟁, 손익 정산 갈등, 약정금 청구 가능성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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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검토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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