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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인천민사변호사 조력 | 가상화폐 프로그램 투자 후 반환소송 조력해 승소

인천민사변호사의 의뢰인은 가상화폐 프로그램에 투자했으나 약정했던 수익금을 못 받자 재판 통해 해결하고자 인천시에서 민사소송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CONTENTS
  • 1. 인천민사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위arrow_line
  • 2.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arrow_line
  • 3.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① 피고의 의무
    • - 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② 원금 반환 지연
  • 4. 인천민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결과arrow_line

1. 인천민사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경위

인천민사변호사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빅데이터 관련 업체를 운영 중인 기업의 대표인데요.

몇 년 전 알게 된 가상화폐 관련 개발자 A 씨에게 사업 관련 자문을 받던 중 A 씨가 개발한 가상화폐 프로그램에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검토 후 약 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했고, 투자약정 시 수익금에 대한 약정서까지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초반에는 약속한 날에 수익금을 잘 받았지만 3개월 뒤부터 거래소 폐쇄 등을 이유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A 씨에게 지급을 요청했지만 A 씨는 핑계를 대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조력을 받기 위해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인천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정보

의뢰인의 경우에는 특정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이후 수익금과 수수료의 분배 비율과 지급 방식, 날짜 등을 모두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투자약정에 관한 약정서 등 계약의 성격을 띠는 문서를 작성했는데 법률적으로 그것을 반증할 만한 분명한 사유가 없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해당 약정서를 기반으로 피고에게 약정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렇게 약정금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해당 투자 사항과 내역이 자세하게 작성된 서류의 유무에 따라 판결에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법원 판례의 일부입니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8다47367 판결 참조)

이렇게 투자와 관련한 🔗약정금소송을 진행한다면 관련 판례와 쟁점에 지식을 지니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하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인천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인천민사변호사에서는 투자 당시의 상황과 관련 서류, 약정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변호를 펼쳤습니다.

h3 img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① 피고의 의무

의뢰인과 피고가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익금의 금액과 날짜 등이 모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는 피고에게 약정서에 따라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h3 img인천민사변호사의 변호 ② 원금 반환 지연

피고는 약정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원금을 반환하지도 않았습니다.

원금의 반환 또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인천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수익금뿐 아니라 원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인천민사변호사의 의뢰인 조력 결과

인천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에게 의뢰인의 청구액을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정금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을 도와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고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투자와 관련한 분쟁에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법률적 지식과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민사소송에도 세밀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사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고민이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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