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천안민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으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결심하며 천안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천안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지역주택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 받고자 하셨습니다.
천안민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100% 환불해준다’는 조항을 강조하고 있는 가입계약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내용과 분양사무소 직원의 말을 믿고 총 4회에 걸쳐 9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며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후 피고의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갖은 핑계를 대며 계약금 반환을 미루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민사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륜의 천안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계약해지/계약해제 분쟁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천안민사소송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사건의 내막을 다시 들여다보며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조합원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설립인가 전에 탈퇴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도 접수증을 발급해 주었으나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천안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의뢰인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위원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의뢰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천안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승소하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계약 관련 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민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금 반환 승소 [천안민사소송변호사 승소]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전액 반환에 성공한 천안민사소송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611054749703.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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