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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셀프민사소송 진행 방법과 체크리스트

셀프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민사소송의 개념과 종류, 소장 작성 방법, 절차,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의 개념arrow_line
    • - 민사소송의 종류
  • 2. 셀프민사소송 | 소장 작성하기arrow_line
    • - 필수 기재 사항
    • - 첨부 서류
  • 3. 셀프민사소송 | 소송 절차 진행하기arrow_line
    • - 소장 제출
    • - 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 - 변론준비 절차
    • - 변론기일
    • - 판결 선고
  • 4. 셀프민사소송 | 소송비용 청구하기arrow_line
    • - 소송비용의 청구 방법
    • - 소송비용액의 계산
    • - 강제집행
  • 5. 셀프민사소송 | 체크리스트arrow_line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셀프민사소송 | 민사소송의 개념

셀프민사소송 민사소송의 종류 소장 작성

셀프민사소송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개인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전채무 불이행, 임대차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등 개인 간 권리·의무 다툼이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구별됩니다.

h3 img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청구 목적에 따라 확인의 소, 이행의 소, 형성의 소로 나뉩니다.

구분

설명 및 예시

확인의 소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 확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이행의 소

일정한 급부(돈 지급, 건물 인도 등)를 요구

건물명도청구, 손해배상청구, 임차보증금반환청구 등

형성의 소

판결에 의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

공유물분할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2. 셀프민사소송 | 소장 작성하기

셀프민사소송을 하려면 가장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h3 img필수 기재 사항

소장은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필수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
: 원고와 피고의 이름(법인일 경우 법인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적습니다.

∙ 사건의 표시
: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같이 사건의 성격을 표시합니다.

청구취지
: 법원에 구하는 판결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합니다.
(예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 청구취지에 이른 배경과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예 : 계약 체결, 불이행 사유, 손해 발생 경위 등)

∙ 첨부서류 표시
: 증거로 제출하는 서류 목록을 적습니다.

∙ 작성일자 및 법원 표시
: 소장을 제출하는 날짜와 관할 법원을 기재합니다.

∙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원고(또는 대리인)가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h3 img첨부 서류

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등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문서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록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

∙ 진단서, 수리비 영수증 등 손해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법인 사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증거자료는 소송의 핵심이므로 빠짐없이 수집·정리해야 하며, 제출 부수 역시 법원 지침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3. 셀프민사소송 | 소송 절차 진행하기

셀프민사소송 절차 진행하기 강제집행 가처분

셀프민사소송을 위해 소장을 작성하였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일입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소장 제출 → 답변서 확인 → 변론 준비 → 변론기일 출석 → 판결 선고 및 집행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에서 빠짐없이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h3 img소장 제출

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으로써 시작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이때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h3 img소장부본의 송달과 답변서 제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제1항).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답변서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원고는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h3 img변론준비 절차

재판부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정리하기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제1항).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준비서면, 증거자료 제출, 주장 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이를 게을리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변론기일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에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정리된 사항을 진술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87조제2항), 재판부는 그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합니다(제287조제3항).

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첫 변론기일 이후 가급적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제287조제1항).

h3 img판결 선고

법원은 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실제로는 5개월보다 더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권리 실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패소한 경우에는 항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셀프민사소송 | 소송비용 청구하기

셀프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뒤따릅니다.

소송비용이란 특정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소제기 이전 준비행위, 소송계속 중 소요된 비용,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인정되는 비용은 「민사소송비용법」과 대법원규칙에 규정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h3 img소송비용의 청구 방법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비용(당사자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지액 등 법원에 직접 납부한 비용은 기록상 명백하기 때문에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h3 img소송비용액의 계산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비용 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 및 관련 규칙상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금액이 적정한지를 심사합니다.

신청인의 상환청구액 = (신청인 지출비용액 × 상대방 부담비율) - (상대방 지출비용액 × 신청인 부담비율)

상대방의 자료도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점검한 뒤 최종 비용액을 확정합니다.

∙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만 계산하여 확정

∙ 쌍방이 분담하는 경우
⇒ 각자의 비용 총액을 산출한 후 분담비율에 따라 조정하고, 상계한 뒤 남는 차액만 지급

h3 img강제집행

소송비용의 상환을 받으려면,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후 송달, 확정증명, 집행문 부여 절차를 거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5. 셀프민사소송 | 체크리스트

셀프민사소송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체크리스트

셀프민사소송은 변호사의 조력 없이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절차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제출, 판결 후 비용 청구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각 단계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체크 포인트

상세 내용

소장 필수 기재사항 확인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자료 기재 여부

관할 법원 제출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른 소 제기 절차 준수

송달·제출 기한 준수

피고는 30일 내 답변서 제출, 원고는 대응 준비

주장·증거 정리

준비서면 제출, 증거신청, 변론준비기일 대비

법정 출석 및 진술

변론준비 결과 진술, 증거조사 대응

판결 시한 확인

제1심의 경우 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비용계산서 제출, 상대방 부담분 산정

집행문 부여 신청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h3 img조력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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