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민사소송 | 소송 요건
- -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방법
- 2. 손해배상민사소송 | 절차 진행
- - 사건 분류 후 조정절차로의 회부
- 3. 손해배상민사소송 | 증거 확보
- 4. 손해배상민사소송 | 민사전문변호사의 팁
1. 손해배상민사소송 | 소송 요건

손해배상민사소송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계약 위반, 명예훼손, 의료사고, 폭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모두 손해를 가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사건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은 손해배상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시작됩니다.
- 원고 : 민사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람, 즉 소송을 원하는 측
- 피고 : 민사사건 소장을 받은 사람, 즉 소송을 당하는 측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요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에 쓰여있듯, 손해배상청구는 타인의 불법적인 행동,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입증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합니다.
요건 | 설명 |
---|---|
위법행위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
고의 또는 과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 |
손해의 발생 |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음 |
인과관계 |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 |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 방법
1)상대 측과 협의 시도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의사를 밝히고 협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협의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무산됐다면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원인을 적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소장, 입증 자료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손해배상민사소송 | 절차 진행
손해배상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단계 | 단계별 설명 |
---|---|
소장 접수 |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소송이 시작됨 |
소장 심사 및 송달 | 법원이 소장을 검토 후 상대방(피고)에게 송달 |
답변서 제출 | 피고는 반박 내용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 :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가능성 높음 |
변론준비기일 | 사실 관계 및 쟁점 정리, 양측 입장 확인 |
변론기일 | 본격적인 재판 시작, 각측 주장과 증거 제출 |
증거조사 | 각종 증거, 증인신문 등으로 사실관계 입증 |
판결 선고 | 법원이 심리 결과에 따라 판결 내림 |
판결 확정 또는 항소 | 패소자는 2주 내 항소 가능, 미항소 시 확정 |
피고가 소장을 받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소불명, 폐문부재1등으로 소장이 송달불능에 달하면 주소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고쳐달라는 뜻으로, 이때 원고는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다시 소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주소를 보정하였음에도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공시송달2을 신청하면 됩니다.
1) 폐문부재 : 문을 두드렸으나 안에 아무도 없는 경우, 문이 닫혀서 우편을 전달하지 못함.
2) 공시송달 :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여 소장을 받았다고 가정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사건 분류 후 조정절차로의 회부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재판절차 진행 중 해당 사건이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판부 직권 혹은 양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로 회부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판결하는 법원은 양 당사자를 조정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조정사안을 타협하도록 돕습니다.
- 조정 성립 : 판결문에 갈음하는 조정결정
- 조정 불성립 : 본안소송 재판절차로 회부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해당 조정결정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3. 손해배상민사소송 | 증거 확보

손해배상민사소송 증거 확보는 승소의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법원은 주장이 아닌 입증을 중시하므로, 원고 측은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단,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조사·수집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증거 확보 방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증거 유형 | 증거확보 방법 |
---|---|
문서 증거 | 계약서, 진단서, 공문, 영수증 : 사본 또는 원본 보관 |
전자 증거 |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 스크린샷 및 백업 저장 |
녹취 파일 | 가해자와의 통화 내용 : 합법적 방법으로 녹음 필요(당사자간 동의는 합법) |
사진 및 영상 | 상해 부위, 현장 사진, CCTV 영상 : 촬영 후 메타데이터 보존 |
증인 진술 | 사건을 목격한 제3자 진술 : 증인 확보 후 진술서 작성 또는 출석 요청 |
민사소송의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측 입증책임
▶피고 측 입증책임
4. 손해배상민사소송 | 민사전문변호사의 팁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 시, 고려할 현실적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1)상대방의 손해배상 능력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손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하기 전, 상대방의 재산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손해배상민사소송 비용
민사소송에는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승소한다면 상대 측에 소송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소송가액에 따라 총 비용이 달라지므로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3)소멸시효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청구는 🔗채권소멸시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기한이 경과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소송 전, 🔗손해배상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은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의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절차상 실수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의 사안을 파악하여 절차를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