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해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 - 상해의 범위
- - 신체적 상해 증거 확보
- - 정신적 상해 증거 확보
- 2. 상해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청구 절차
- - 소장 작성 및 제출
- -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 -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
- - 판결 및 강제집행
- - 손해배상 금액 산정
- 3. 상해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 민사변호사 추천받기
1. 상해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상해민사소송은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상해란 신체의 완정성을 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 의료사고, 폭행 등 다양한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해를 입힌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받기 위해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할 증거 확보입니다.
상해의 범위
상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위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듯이, 상해는 신체적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대한 침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단순한 타박상이나 찰과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기능에 실질적인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바탕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신체적 상해 증거 확보
만약 타인의 과실 등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가 발생한 경위와 그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체적 상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의사의 과실로 신경이 손상되어 마비나 통증이 발생한 경우
∙ 강제적 신체 접촉으로 성병에 걸린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아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요 증거 자료
∙ 사고 직후 작성된 경찰 보고서
∙ 목격자의 진술서
∙ 신체 상해 치료비 영수증 등
이러한 자료는 사고의 직접적인 정황과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적 상해 증거 확보
신체적인 상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이나 감정적 고통 역시 상해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상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
∙ 강제적 성적 접촉으로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경우
정신적 피해는 외부에 드러나기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주요 증거를 통해 충분히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증거 자료
∙ 심리상담 내역
∙ 약물 처방 기록
∙ 의사의 소견서
따라서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정신적 상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2. 상해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청구 절차

상해민사소송은 대체로 🔗민사재판절차와 비슷하지만, 상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민사소송의 대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을 시작하려면 먼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내용
∙ 상해 사실
∙ 가해자의 과실
∙ 피해 금액
∙ 증거 자료
이후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증거 제출 및 증인 신문
소송 중에는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 의료 기록, 진단서 등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진행하는 증인 신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 및 변론
각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 및 강제집행
법원은 각 당사자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 증인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심의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2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 산정
상해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산정됩니다.
입원 기간 1개월 당 50~100만 원 사이로 2개월 입원하고 60일 통원 치료를 하였다면, 200~300만 원 내외의 금액이 위자료가 됩니다.
또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든 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3. 상해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상해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로 무조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받더라도 손해에 비해 적은 금액이 판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해와 과실의 정도, 배상 금액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법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사변호사의 추천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추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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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형사고소 등 파생 사건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을 제공합니다.
종결 후에도 심리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