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빨간딱지 혹은 압류딱지(압류물표목) 는 무엇이며, 어떤상황에서 붙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집에 압류딱지 혹은 빨간딱지(압류물표목) 어떤상황에서 붙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이유는? (정식명칭)

유체동산압류 및 가압류를 실시할 때 ‘압류표목’ 혹은 ‘압류물표목’이라 불리는 표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 표의 색상이 분홍색, 빨간색 등 홍색 계열이라 소위 ‘빨간딱지’라 불리고 있습니다.

집에 빨간딱지(압류딱지)가 붙는 이유는 법률상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채권보전을 위함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목적물에 부착하는 공고문 역할을 합니다. 쉽게말해 ‘압류대상 품목이니 판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빨간딱지를 붙일 수 없는(압류할 수 없는) 물건은?

- 1개월분의 생활비
- 2개월분의 식료품과 연료
- 농기구나 어업도구
-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의료품
- 나라에서 수여한 훈장
- 영정, 제사, 예배에 필요한 물건 및 선조의 족보나 사진첩
-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서적, 필기도구 등

.. 이밖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에 빨간딱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판결과 압류 진행됐다면 '추완항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면서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해외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등 그밖의 사정으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은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항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내에 게을리한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제도를 '추완항소'라 하는데요.

단,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판결을 알면서도 모른 채 지나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완항소는 기간도 짧은 뿐더러, 그 짧은 기간 내에 고의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항소 절차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소장만 제출한다고 압류가 중단되는것은 아니며, 반드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나도 모르는 사유로 인해 압류가 시작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빨간딱지 (압류딱지) 붙는 이유와 해결방법 내용정리

Q. 집에 압류딱지(빨간딱지)는 왜 붙는 건가요?

A. 소위 빨간딱지의 정식 명칭은 압류표목 혹은 압류물표목입니다. 합법적 압류는 특정 유체물이나 권리에 관해 사실상, 법률상 처분을 금지하고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민사집행법상에서는 채권자의 권리 실현을 위해 강제집행 전 단계 조치로 진행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집행면탈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양도할 가능성이 있기에 채권보호를 위해 집에 압류딱지(압류물표목) 부착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집에 있는 모든 물건에 빨간딱지가 붙는건가요?

A. 아닙니다. 채무자와 동거 중인 친족들의 의복이나, 침구, 가구 등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목들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개월 분량의 식품이나 연료, 1개월 분량의 생계비 등도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품목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전이 필요한 채권을 초과하는 과도한 압류를 진행할 수는 없으며, 통상 압류결정이 난 범위 내에서 진행됩니다.

집에 빨간딱지(압류물표목) 붙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절차에 대한 불복, 인지하지 못했던 재판 결과에 대한 추완항소 및 개인회생절 등 채무구제 등의 사안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 및 도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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