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지급된 퇴직금 받는 방법은?

평택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미지급된 퇴직금 받는 방법은?

퇴직금 미지급 시 진정-민사소송 가능

회사를 그만뒀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한참이 지나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평택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퇴직금 구제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지못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지방노동서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까지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퇴직금을 주는 것을 계속해서 미룬다면 퇴직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의 주소지에 있는 지방법원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했다면 대지급금 제도로 구제

만약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파산선고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급여, 휴업수당 등을 지급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파산선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를 내면 가능합니다.

평택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용주에 대한 제제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고용주가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해 법적인 절차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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