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유형
- 2.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 -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 -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3. 전세사기소송 | 절차
- - 전세사기소송 | 형사소송 절차
- - 전세사기소송 | 민사소송 절차
1.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소송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세사기 유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아래와 같은 유형들로 나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대표적으로 임대업자가 자신의 자본없이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법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보증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빌라를 매도한 뒤 잠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탁회사 부동의
△불법중개인
최근 들어 주택 소유자, 공인중개사, 중개인, 임대인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폐업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운영하는 등 무등록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허위 계약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임금 채무 및 미납국세 등의 우선변제로 인해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차 보증금이 5억원 이하임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 경매, 공매절차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에 해당해 2명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됨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만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나,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행사로 자력으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전세사기소송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는데요, 피해자 요건을 얼마나 충족했느냐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56~58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금융지원, 국세 및 지방세 우선 징수에 관한 특례, 세금 감면
▲공공임대 주거혜택 제공
▲긴급복지, 심리치료 지원 등
3. 전세사기소송 | 절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 확실한 처벌을 가하게 하려면 형사소송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각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전세사기소송 | 형사소송 절차
전세사기 형사소송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전세사기 형사소송을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전세사기소송 | 민사소송 절차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전세사기소송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모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전세사기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위 절차를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