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구미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새 집에 이사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임대인에게 거절당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약 2년간 구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도중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약속하였지만 점점 연락을 회피하였고, 결국 잠적하여 의뢰인은 결국 약 4억원의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미로펌 소속 변호인에게 의뢰인이 말하기를 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기뻐함도 잠시, 피고(임대인)가 자신의 전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극도의 배신감과 분노를 겪어 정신이 피폐해져 의뢰를 요청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미로펌은 이러한 의뢰인의 간절한 상황을 이해하고 대변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제도를 활용하여 승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먼저,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의해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는 해당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가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를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의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도왔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에 걸맞는 법률적 접근을 통해 결국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이 말하기를,
“청약 당첨으로 인한 새 집 이사를 앞두고 이렇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기만 했었으나, 구미로펌 소속 변호사님의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 덕분에 4억원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속상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구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구미로펌과 함께 라면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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