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손해배상(기)

PDF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기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친한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피해금을 돌려받고자 하였는데요. 이에 대구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CONTENTS
  • 1.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arrow_line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령
  • 2.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수립arrow_line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
  • 3.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 승소 arrow_line
    • - 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1.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정황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구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축구 동아리를 하면서 친해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어머님 병원비로 급하게 지출해야 할 돈이 있다며 빌려주면 금방 상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지인을 믿은 의뢰인은 돈을 이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그 뒤로도 각종 채무 및 생활비 목적으로 수시로 돈을 빌려 갔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금액을 변제해달라고 말하였는데요.

지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대구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령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알려주었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방법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 기재하는 필수 기재 사항을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성명, 명칭 또는 상호 및 주소

2.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사건의 표시

4. 청구 취지

5. 청구 원인

6. 덧붙인 서류 표시

7. 작성 날짜

8. 법원 표시



※ 손해배상소송 진행 기간 및 소멸시효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며, 3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사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수립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대구사무소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전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승소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대구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가 기망행위를 한 점 주장

▶ 피고가 불법행위로 의뢰인의 금액을 편취한 점 주장

▶ 의뢰인과 피고의 대화 및 내역으로 손해 사실 입증

▶ 의뢰인은 금액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점 주장

▶ 피고는 여러 차례 핑계를 대며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주장

3. 대구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 승소

대구민사전문변호사-승소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구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피해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대구민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대구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발생 및 가해자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대구변호사는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률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대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구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사기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 관련 변호사

김지희변호사님

김지희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노서령변호사님

노서령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3368

신효상변호사님

신효상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오주영변호사님

오주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건설사 사내변호사 경력

T. 070-5117-3709

이인준변호사님

이인준

선임변호사

이메일

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14-2362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