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남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경위는?
- -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소장은?
- -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사건 원고 주장은?
- 2.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은?
- - 성남손해배상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조력은?
- 3. 성남손해배상변호사가 받은 의뢰인 판결은?
1. 성남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경위는?
성남손해배상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 방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전국에 가장 많은 사무소를 두고 어느 사무소를 방문해도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을 들어 본 법무법인의 성남사무소를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손해배상변호사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소장은?
성남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의뢰인이 받은 소장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소장에는 아래와 같은 청구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사건 원고 주장은?
성남손해배상변호사는 위와 같은 청구를 하는 원고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몇 달 내로 불려주겠다고 기망해 약 69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뢰인이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의뢰인이 받은 약식명령은?
성남손해배상변호사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 의뢰인의 혐의는 접근매체 대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사건이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형벌일 경우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고인의 범죄가 징역, 금고 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기에 약식명령은 보다 가벼운 수위의 범행을 했을 때 내려집니다.
성남손해배상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사건 조력은?
성남손해배상변호사는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았던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의뢰인 사건에 조력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겨줘 접근매체 대여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임
▲원고에게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뿐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 당해 자신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 당한 피해자임
▲의뢰인의 계좌 대여와 원고의 손해 사실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3. 성남손해배상변호사가 받은 의뢰인 판결은?
성남손해배상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조력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 당해 약식명령을 받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이번 사건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해 690만 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남손해배상변호사의 발 빠른 조력이 있었기에 원고 청구 기각으로 억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경우 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 자신이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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