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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법률상담 |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보험사 주장 반박해 지급 결정

평택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보험회사와 소송을 준비 중에 계셨습니다.

평택변호사가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 사건을 파악하고, 조력에 나섰습니다.

CONTENTS
  • 1. 평택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평택법률상담이 알려주는 보험 분쟁 해결 방법
  • 2. 평택법률상담, 보험사 소송 위한 조력arrow_line
    • - 평택법률상담, 소멸시효에 대한 주장 반박
  • 3. 평택법률상담 결과, 보험금 지급 결정 성공arrow_line

1. 평택법률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평택법률상담

평택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평택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4년 전 가출해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이 3년 2개월 전에 이미 교통사고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 전 가입한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후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보험사와의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h3 img평택법률상담이 알려주는 보험 분쟁 해결 방법

보험이란 동질의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를 구성해, 미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한 일정한 금액(보험료)을 내어 일정한 공동자금(기금)을 만들고 현실적으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를 입은 사람에게 이 공동자금에서 일정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 생활의 불안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관련 분쟁은 금융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을 조종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와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조정 절차에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별도의 조정기일 회부 없이 변론준비절차 또는 변론절차에서 바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의 자주적·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공정·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분쟁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해당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면 민사조정이 시작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평택법률상담, 보험사 소송 위한 조력

평택법률상담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보험사소송 조력에 나섰습니다.

h3 img평택법률상담, 소멸시효에 대한 주장 반박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택법률상담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권리가 되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3. 평택법률상담 결과, 보험금 지급 결정 성공

평택법률상담 결과 의뢰인은 보험금 지급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일반 채권 시효보다 짧은 것은 보험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 지급 여부의 판단과 보험금 확정 등을 위한 보험사고 조사가 필수적인데, 장기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기간 경과에 따른 증거 소멸 등 요소 훼손으로 보험사고 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 발생 시 바로 청구를 하는 것이 좋으나,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데이터 기반을 통해 복잡한 민사소송에서도 의뢰인 맞춤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평택 시내 법률상담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평택변호사 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평택법률상담  |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보험사 주장 반박해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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