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평택사무소의 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 민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평택사무소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3년 전,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일정 기간 동안 피고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했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연체된 임대료 지급을 보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피고는 계속해서 차임을 미납하였고 의뢰인은 재차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건물 인도와 밀린 차임을 회수하고자 평택사무소의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차임 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계약을 종결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임대인은 건물 인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평택민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현재까지도 밀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위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밀린 차임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단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평택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본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밀린 차임까지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일반소송 중재그룹은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평택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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