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 -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계기
- - 순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사항
- - 순천법률사무소,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 - 순천법률사무소,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댄 점 주장
- 3.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보증금 전액 받아내
- - 순천법률사무소의 사건 정리
1.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내비쳤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계기
순천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에게 직접 들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순천의 한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에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피고에게 더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는데요.
그 뒤로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간혹 연락된다 해도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순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순천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임차주택의 반환 및 임차보증금의 반환
▶ 전세금소송 승소를 위한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사항
순천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후, 민사소송 전문 지식이 풍부한 순천 변호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을 주장
피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의 순천 변호사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기 위해 핑계를 댄 점 주장
순천법률사무소의 순천 변호사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고 핑계를 댄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보증금 전액 받아내
순천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천법률사무소의 사건 정리
위 사건은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순천법률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풍부한 법률 지식을 가진 순천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순천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