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원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을 대상으로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원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며 상간남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내의 대학 후배였던 피고와 집들이도 초대할만큼 친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피고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아내와 피고의 묘한 기류에 의심을 품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내의 스마트 폰에 위치추적과 녹음이 저장되는 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배신감과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였고 불면증도 앓게 되었는데요.
이에 상간남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상간자 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원주손해배상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여행도 함께갈만큼 친하게 지내던 관계였습니다.
기혼자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를 기만하며 오랫동안 만남을 지속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 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단란했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주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원주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자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원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간 [원주손해배상변호사 조력 사례] 원주손해배상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9040809479.webp&w=828&q=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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