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손해배상 사건 내용

- - 손해배상 청구 원인
- 2.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륜의 조력 사항

- - 공작물 책임의 법적 성격과 성립 요건 명확화
- - 건축 기준 위반 주장과 민사책임의 구별
- - 사고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집중 다툼
- -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한계 설정
- 3. 민사손해배상 사건 결과

- - 손해배상소송 절차 및 피고 대응 방법
- 4. 민사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1. 민사손해배상 사건 내용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며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들은 과거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소규모 상업용 건물의 상속인들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과 지하를 포함한 구조였고 지하층은 임대를 통해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어느 날,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방문객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피해자는 치료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족은 먼저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수사 및 재판 결과 운영자의 관리상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족은 책임의 대상을 바꾸어 사고 당시 건물 소유주가 사망한 점을 근거로 소유주의 상속인 전원, 즉 의뢰인들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원인
유족 측은 지하 계단에 설치된 난간이 건축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과거 인테리어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을 관리하거나 시설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상속을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이었기에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큰 혼란과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륜의 조력 사항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공작물 책임의 법적 성격과 성립 요건 명확화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안을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책임 사건으로 정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공작물 책임은 시설에 결함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② 손해 발생, ③ 하자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방어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건축 기준 위반 주장과 민사책임의 구별
원고는 난간이 건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대륜은 건축법 위반 여부와 민사손해배상 책임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설령 구조 기준 위반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집중 다툼
대륜은 사고 당시 상황 자료, 수사 기록, 현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가 시설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용자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균형 상실과 개인적 부주의에 기인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작물의 하자와 사망 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한계 설정
본 사건 피고들인 의뢰인들은 사고 이후 상속을 통해 건물을 취득한 상속인들이었습니다.
대륜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민사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며 상속 개시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제한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민사손해배상 사건 결과

법원은 지하 계단 구조가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사고 사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 전원에 대한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 부담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 또는 법령상 책임 사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청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공작물 책임은 하자 존재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엄격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손해배상소송 절차 및 피고 대응 방법
단계 | 절차 내용 | 피고 대응 핵심 |
소장 접수 | 민사손해배상 청구 제기 | 사실관계·책임 구조 정리 |
답변서 제출 | 책임 부인 또는 다툼 | 법리·증거 중심 대응 |
변론기일 | 쟁점 정리 | 인과관계 집중 다툼 |
증거조사 | 감정·영상 등 | 사고 원인 분석 |
판결 | 책임 인정 여부 | 기각 또는 감액 |
4. 민사손해배상 사건 법무법인 대륜의 원스톱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 사고, 사망 사고, 상속인이 피고가 된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사고 원인 분석부터 법리 대응, 증거 확보, 재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에 대한 원스톱 대응 체계를 제공합니다.
민사손해배상 분쟁은 초기 대응을 놓칠 경우 불필요한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속인이라도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손해배상 소송은 소장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늦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피고가 된 사건의 경우 법적 책임 구조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실제 책임이 없음에도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건물 사고, 사망 사고, 공작물 책임이 문제 되는 민사손해배상 사건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억울한 책임을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