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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청구 방법과 증거 확보

손해배상민사소송은 타인의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확보해야 할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청구 방법arrow_line
    • - 변론준비
    • - 변론기일
    • - 판결선고
  • 2.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arrow_line
    • - 손해 발생에 관한 증거
    • - 정신적 손해(위자료) 증거
    • - 증거 확보 방법
  • 3. 손해배상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arrow_line

1.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청구 방법

손해배상민사소송 청구 방법 법적 근거

손해배상민사소송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혹은 계약 위반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재산상의 손해 외에도 타인의 위법행위로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h3 img소의 제기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식 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 당사자의 인적사항
∙ 청구취지 및 원인
∙ 입증할 증거
∙ 첨부 서류 등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제1항).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의 취지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청구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바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h3 img변론준비

소장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법원은 변론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변론준비 절차를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0조).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 사실을 정리하고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교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282조제1항), 이때까지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제282조제4항).

즉, 변론준비 단계에서 소송의 쟁점과 증거가 확정되므로 이 시점에 주장과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h3 img변론기일

변론준비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재판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첫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고,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증거조사에 착수합니다(제287조제2항·제3항).

따라서 변론기일은 사실상 최종 정리 단계로, 증거 제출과 증인신문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h3 img판결선고

모든 심리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재판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며, 항소심·상고심의 경우에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

판결 선고 이후에는 판결문이 송달되고, 이에 불복할 경우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한 증거 확보

손해배상민사소송 증거 확보 방법 종류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및 그 둘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증거에 의해 손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h3 img불법행위 및 과실 입증 증거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고의·과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진술서
∙ 경찰 조사 기록, 형사 판결문
∙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및 이메일·문자 내역

h3 img손해 발생에 관한 증거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 치료비, 약제비 등 영수증
∙ 수리비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근로소득 감소 내역, 급여 명세서
∙ 휴업 손해를 입증할 자료

h3 img정신적 손해(위자료) 증거

정신적 고통은 금전적 수치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 정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장기간 치료 기록 및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 피해 당시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동영상
∙ 주변인의 탄원서

h3 img증거 확보 방법

실무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증거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협조를 통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설명

증거보전 신청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신청 가능

사실조회 신청

금융기관, 병원, 관공서 등에 대해 법원이 직접 사실을 조회하여 증거자료 확보

증인 신청

사건의 주요 사실을 목격하거나 아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 가능

문서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 보관 중인 문서를 법원 명령에 따라 제출하게 하는 절차

3. 손해배상민사소송 진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손해배상민사소송 진행 손해액 입증 체크리스트

손해배상민사소송은 불법행위의 존재, 인과관계, 손해액 입증 등 복잡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구체적 점검 포인트

불법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폭행, 협박, 외도, 재산은닉 등 위법행위 입증 자료 확보

인과관계

해당 행위와 정신적·경제적 손해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 정리

손해의 내용

치료비, 위자료, 재산 손실 등 구체적 손해 산정

증거 확보

진단서, 문자·카톡 대화, 녹취록,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준비

소멸시효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 10년 또는 피해 인지일로부터 3년 이내 제기 필요

소송 전략

소송 목적에 따른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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