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민사소송 | 장기간 공기 지연으로 분쟁 발생
- - 소송 제기 경위와 지체상금 쟁점
- - 지체상금률 부존재와 귀책사유 판단
- 2. 민사소송 | 증거 확보와 공사 지연 원인 규명
- -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 3. 민사소송 | 지체상금 5억 원 인정하여 전액 지급 명령
1. 민사소송 | 장기간 공기 지연으로 분쟁 발생

민사소송 유형 중, 지체상금 소송이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공사계약에는 통상 완공 기한과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되며, 시공사가 정해진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자는 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며 지체상금의 귀책사유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구제와 손해 회복을 실현해야 합니다.
본 법인을 찾은 의뢰인 기업은 공장 신축공사 과정에서 100일 이상 공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자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지체상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제기 경위와 지체상금 쟁점
의뢰인 기업(이하 원고)은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신축 공사를 발주하였고 피고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을 3개월 이상 초과하고 나서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지체상금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피고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지연 등은 발주인(원고)의 귀책사유”라며 지체상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체상금률 부존재와 귀책사유 판단
지체상금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민간공사에서는 보통 0.1~0.3%의 지체상금률을 약정하지만, 원고와 피고 사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는 공공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지체상금률(0.05%)을 준용하여 총 5억 원의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국가계약법

지체상금 산정식 = 계약 금액 * 도급계약서 약정 상 지체상금률(별도 약정 없을 경우 0.05%) * 지체일수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는 수급인이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약정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지체상금률(1일 0.05%)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30%를 넘을 수 없다고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2. 민사소송 | 증거 확보와 공사 지연 원인 규명
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계약서, 시공기록, 공정표, 전자문서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주간공정보고서 및 시공일지 분석을 통해, 피고의 현장 관리 소홀로 인해 공사진척률이 지속적으로 계획에 미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공정관리 보고서 분석 결과, 피고의 장비 투입 지연, 인력 부족, 공정관리 부실 등이 공사 지연의 직접적 원인임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피고 측이 주장하는 원고의 설계 변경은 전체 공정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전문적 감정과 자료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피고의 책임이 명확했으므로 피고 측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지체상금은 단순한 위약벌이 아닌, 민법 제398조 제2항이 규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됩니다.
민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을 인용하여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다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다.”라는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적용된 0.05%의 비율은 오히려 업계 평균보다 낮아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3. 민사소송 | 지체상금 5억 원 인정하여 전액 지급 명령

민사소송을 심리한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준공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한 사실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며 감액 사유가 없고,
- 공사 지연의 주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 설계 변경 등은 부수적 요인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지체상금 약 5억 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공정표의 해석 하나가 수억 원의 손해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건설 관련 민사소송의 특징입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지체상금 청구 등 민사소송을 다수 다뤄본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사안을 함께 확인하여 의뢰인 상황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국 각지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화상상담 시스템이 마련된 본 법인에 법률상담을 접수해주시면 빠르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