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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산재 손해배상 청구 성공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부친을 잃고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CONTENTS
  •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손해배상 청구 의뢰 배경
  •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재해 보상 방법arrow_line
    • - 보험급여 청구하기
    • - 손해배상 청구하기
    • - 청구액 산정 방법
  •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arrow_line
    • - 안전관리 소홀 입증
    • - 의학·자연과학적 자료 분석
    • - 법적·사회적 인과관계 강조
  • 4.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손해배상 청구 인용arrow_line
    • -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아버지 사망 사고의 경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치밀한 전략 덕에 법원으로부터 상당한 보상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h3 img손해배상 청구 의뢰 배경

의뢰인은 목욕탕 철거 작업 중 추락사한 망인의 자녀였습니다.

사고 당시, 망인이 발판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초기에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인지 ‘외상성 손상’인지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재판에서는 현장관리자의 책임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안전시설 미비와 관리 부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보고,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재해 보상 방법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셨습니다.

h3 img보험급여 청구하기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보험급여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급여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업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급여 (단, 3일 이내 치료로 치유될 경우 제외)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제외)

∙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 간병급여
: 치유 후 상시·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 상병보상연금
: 요양 시작 2년 이후에도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지급

∙ 장례비
: 업무상 사망 시 장례를 지낸 유족 또는 제3자에게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

h3 img손해배상 청구하기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금액은 보험급여 지급액에서 공제되므로, 통상적으로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뒤, 그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① 보험급여 청구

② 부족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를 통해 근로자나 유족은 실질적인 손해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h3 img청구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청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공제액(보험급여 등) + 위자료

여기서 각 용어는 다음을 뜻합니다.

① 적극적 손해
∙ 치료비(산재요양 이전 자비치료비, 비급여 치료비)
∙ 향후치료비
∙ 개호비 및 보조구대 구입비

②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 : 치료기간, 치료종결 후 정년까지·정년 이후 가동기간 동안의 손실
∙ 일실퇴직금 : 조기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손실

③ 정신적 손해
∙ 위자료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배상

④ 과실상계 및 손익상계
∙ 근로자의 과실비율 반영
∙ 이미 수령한 보험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비록 현장 관리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상황이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h3 img안전관리 소홀 입증

사건 당시 현장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사다리에는 미끄럼방지 장치가 없었으며 보조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규정을 근거로 회사 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h3 img의학·자연과학적 자료 분석

망인은 기존에 심혈관계 질환의 병력이 없었고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작업에 임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료자료, 학술논문 등을 분석하고, 낙상 충격이 심근경색으로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학계 보고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였습니다.

h3 img법적·사회적 인과관계 강조

의학적으로 단정이 어렵더라도, 사회적·법적 관점에서는 사고와 사망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과학적으로만 입증될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 보험약관상의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의 의미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4.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손해배상 청구 인용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9,7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며, 유족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이번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산업재해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 증거 확보(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안전조치 여부)와 의학 감정 자료 수집이 중요합니다.

본 법인에는 건설현장 업무 담당 경력 및 다양한 산업재해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가 포진해 있습니다.

의료전문변호사 및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협업 시스템을 통해 의학적 지식과 법률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산업재해 사건에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손해배상·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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