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시게 된 경위
-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 -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 - 특별한정승인이란?
-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의사결정 능력 상실 입증
- - 특별한정승인 신고 적법성
- 4.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감액’
- -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들은 자칫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할 위기에 처했으나,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전략 덕분에 감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시게 된 경위
의뢰인들의 아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아들 배우자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들은 상속 개시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당해, 손해배상금 전액을 부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응 전략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과의 상담을 마친 뒤, 사건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아들의 채무초과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될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손해배상 소송 대응과 함께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결국 특별한정승인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아들의 사망 이후 예상치 못한 채무 상황에 직면했음을 강조하며, 상속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갔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법적으로 표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나,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028조)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몰랐던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3.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였습니다.
의사결정 능력 상실 입증
의뢰인들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한 명은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으며, 다른 한 명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통원기록, 응급실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한정승인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신고 적법성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한정승인 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가족사로 인해 상속채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과 이 사건 소장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4.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감액’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가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므로, 해당 특별한정승인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 의뢰인들은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상태로 소송을 당하여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손해배상금 전액을 책임질 위기에 놓였으나, 전문변호사의 특별한정승인 전략으로 손해배상금을 감액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연입니다.
이처럼 상속채무와 손해배상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 대륜은 상속 분쟁과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