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민사변호사 | 사건의 경위
- - 인천민사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 2. 인천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정보
- 3. 인천민사변호사 | 의뢰인 조력
- - 인천민사변호사, 시설주의 사실 확인
- - 인천민사변호사, 과도한 위자료
- 4. 인천민사변호사 | 재판 결과
1. 인천민사변호사 | 사건의 경위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 중인 영업장에서 넘어져 다친 손님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카페 안에서 이동하다 바닥 쪽에 턱이 있는 것을 미처 못 보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뼈에 금이 간 손님은 의뢰인에게 치료비와 업무상 피해 보상,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영업장 시설로 인해 다친 것이니 치료비는 당연히 배상하려 했지만 위자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 이야기를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손님은 전혀 이야기가 통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기 위해 인천민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인천민사변호사 | 사건 관련 정보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배상해 손해가 없는 것과 같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손해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손해배상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적극적 손해 :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 소극적 손해 :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 정신적 손해 :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 통상의 손해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손해 중에서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 특별한 손해 :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 · 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위와 같이 손해에는 채무나 불법행위뿐 아니라 불륜, 정신적 피해 등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당했을 때는 해당 사건에 얼마나 고의 혹은 과실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고, 또 입증되더라도 그것과 손해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은 복합적인 입증 과정이 매주 중요하고 그를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소송에 관해 더 궁금하시다면
3. 인천민사변호사 | 의뢰인 조력
인천민사변호사는 CCTV 등을 통해 사건 당시의 정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변호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시설주의 사실 확인
의뢰인의 영업장에는 아래쪽 턱이 높으니 주의하라는 표지판 등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관해 이미 주의를 기울였기에 의뢰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인천민사변호사, 과도한 위자료
원고는 뼈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인천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피해에 원인 제공을 했다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이 부당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인천민사변호사 | 재판 결과
인천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 청구액의 99% 이상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렸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해 곤란함을 겪고 있던 의뢰인을 조력해 청구액을 거의 전부 감액한 사례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대상에는 🔗정신적피해보상처럼 물리적이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고의와 과실 여부의 입증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추천을 통해 조력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손해배상 · 민사변호사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