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 -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공사가 본래 정한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
- -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부실시공이 존재함을 주장
- -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피고에게는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
- 3.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 -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사건 수첩
1.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부모님의 집 수리를 위해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때 정한 공사 만료일을 넘겨서도 업체는 공사를 끝내지 못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결심하였고, 남양주 사무실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남양주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진행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사건 정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집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자 피고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공사기한이 지난 시점까지도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하자가 발견되어 다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새로운 업체를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미완료된 공사 부분과 하자 등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고자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손해배상 소송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2.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공사가 본래 정한 기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부모님의 집 공사를 위해 피고의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때 정한 공사 만료일이 있었지만, 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부실시공이 존재함을 주장
피고가 진행한 공사에서 많은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추가 비용을 들여 다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 피고에게는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
결과적으로, 피고의 공사 수행으로 의뢰인에게는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는 의뢰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가 준비한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 업체에 집 수리를 맡겼는데요.
공사 만료일에도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 이곳저곳에서 하자가 발견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남양주 사무실의 전문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관련 상담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남양주 사무실에 감사의 인사를 재차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남양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