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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물품대금 방어 사례 | 소멸시효 항변으로 물품대금 청구 전부 기각

물품대금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은 과거 거래 관계에 있던 원사 납품업체로부터 약 2,900만 원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CONTENTS
  • 1. 물품대금 청구를 당한 의뢰인arrow_line
    • - 사건의 경위
  • 2. 물품대금 청구 방어를 위한 조력 arrow_line
    • -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① 납품 하자 및 손해 발생 사실의 명확화
    • -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② 보전적 합의에 따른 정산 완료 주장
    • -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③ 원고 증거의 신빙성 부정
    • -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④ 소멸시효 완성 항변
  • 3. 물품대금 분쟁의 결과, 원고 청구 기각arrow_line
    • - 물품대금의 소멸시효
    • -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 - 물품대금 관련 FAQ

1. 물품대금 청구를 당한 의뢰인

물품대금 분쟁으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던 의뢰인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끝에,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h3 img사건의 경위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수년간 특정 원사 공급업체와 거래를 이어오던 제조업체 대표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나일론 원사를 납품받아 수출용 제품을 생산하던 중, 심각한 품질 하자가 발생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에게 손해배상 및 환불을 요구했고, 원고 또한 납품 하자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보전적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피고는 일부 손해를 감수

② 원고는 추후 나일론 원사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납품해 손해를 보전

③ 저가 납품으로 피고가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일부를 원고에게 재량 지급

이후 양측은 오랜 기간 정상적인 거래를 유지하며, 각 거래별로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종료 후 수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원고는 “당시 일부 물품대금이 미지급 상태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잊혀진 과거의 거래가 돌연 법적 분쟁으로 번지자, 의뢰인은 큰 당황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전 거래가 모두 정리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부당한 청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 피고 의뢰인

2. 물품대금 청구 방어를 위한 조력

물품대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는 과거 거래의 흐름과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청구 방어 전략 조력 사항

h3 img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① 납품 하자 및 손해 발생 사실의 명확화

민사전문변호사는 당시 원고의 납품 물품으로 인한 품질 문제와 그로 인한 손해 규모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 사실을 인정하며 보전적 합의를 제안한 공문을 제출해, 해당 거래가 오히려 피고의 손해보전을 위한 조정 관계였음을 밝혔습니다.

h3 img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② 보전적 합의에 따른 정산 완료 주장

민사전문변호사는 양측이 합의한 ‘저가 납품을 통한 손해 보전’ 약정을 근거로, 해당 거래가 이미 완전히 종결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청구금은 실제 물품대금이 아니라 저가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일부 재량 지급 약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3 img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③ 원고 증거의 신빙성 부정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회사 내부에서 작성된 단순 회계 자료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일부 송금 내역이나 메시지 기록이 ‘채무인정’의 의미가 아니라 일반 거래상 의사소통임을 반박했습니다.

h3 img민사전문변호사의 전략 | ④ 소멸시효 완성 항변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청구가 설사 일부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거래 종료 후 이미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의 일부 송금은 전혀 다른 거래에 대한 대금이므로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물품대금 분쟁의 결과, 원고 청구 기각

물품대금 청구 방어 원고 청구 기각

물품대금에 대한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한 법원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납품한 물품의 하자와 손해가 존재하고, 보전적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거래가 이미 합의에 따라 정산 완료된 점

③ 설령 일부 채권이 남았더라도 단기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점

결국 의뢰인은 수년 전의 거래로 인한 부당한 청구에서 벗어나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야 억울함이 풀렸다”며 오랜 기간 쌓인 부담에서 놓여났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h3 img물품대금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채권’에 대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물품이 인도되었거나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청구·압류·채무인정 등의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으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되므로, 물품대금 관련 분쟁에서는 시효 완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h3 img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민사·상사분쟁을 해결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래 이력의 정산 여부·시효 완성 여부 등 복잡한 물품대금 분쟁의 쟁점을 정밀 분석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담전담변호사 시스템으로 법리적 방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내며, 사건 유형별 적합한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현실적이면서도 맞춤형 해결 방향을 제시합니다.

부당한 물품대금 청구나 오래된 거래로 인한 소송이 걱정된다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물품대금 관련 FAQ

Q.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에는 △소송 제기 △지급명령 신청 △압류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 △채무자의 채무 인정(변제, 일부지급, 기한연장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발생하면 시효가 중단되고, 이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새롭게 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청구 전 내용증명 발송이나 협의서 작성 등으로 채무자의 인정을 확보하는 것도 실무상 중요한 전략입니다.

Q.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전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A. 우선 거래관계와 대금 미지급 경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납품증빙, 입금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시효 완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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