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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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아버지께 토지를 물려받았으나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피고에게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이후 아버지 동생 부부가 이 토지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의뢰인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을 위해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일산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
■ 아버지의 동생 부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평온하게 점유하여 왔다는 점
■ 원고가 상속을 받았으며 토지 내 건물에 대해 소유명의 등기를 완료하였다는 점
일산민사변호사 팀은 원고의 가족이 20년 이상 토지를 평온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완성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번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경우, 일산민사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고가 토지의 건물에 대한 소유명의 등기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여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