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업무사례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차 판결문은 일부만 업로드 됩니다.
PDF

[근저당권말소 청구 성공사례]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하여 승소

결과 승소
조회수 136
## 국고보조금 사업 건물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원고 의뢰인은 주식회사OO의 직장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자신의 땅을 부지로 제공하고, 주식회사OO은 국고보조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완공 후 그중 어린이집 운영을 의뢰인에게 위탁했습니다.   2년 후 주식회사OO은 경영난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는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원아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음에도,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는 어린이집 등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 설립 운영지침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위배되는 용도 혹은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 근저당권말소 청구 이유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근저당권말소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근저당권말소를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보조금반환청구권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는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점 ■ 소멸시효는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직장보육시설 설립일 기준 혹은 일반어린이집 전환시점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 근저당권말소 의무 인정,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원리상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기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근저당권말소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사업 건물의 근저당권말소 청구

원고 의뢰인은 주식회사OO의 직장보육시설 건립을 위해 자신의 땅을 부지로 제공하고, 주식회사OO은 국고보조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완공 후 그중 어린이집 운영을 의뢰인에게 위탁했습니다.

2년 후 주식회사OO은 경영난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는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다시 위탁했습니다. 하지만 원아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음에도,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는 어린이집 등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의 직장보육시설 설립 운영지침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위배되는 용도 혹은 양도·교환·대여·담보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유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청구 이유

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거쳐, 근저당권말소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은 근저당권말소를 원하는 의뢰인의 요구대로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의 보조금반환청구권이 사유발생일로부터 10년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는 부존재하게 되었다는 점

■ 소멸시효는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직장보육시설 설립일 기준 혹은 일반어린이집 전환시점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근저당권말소 의무 인정, 승소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원리상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기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근저당권말소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손해배상 ·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