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매도한 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을 매도하였으나, 매수인인 원고에게 누수, 바닥 손상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매수인도 계약 당시 건물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를 한 것인데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해하시며, 소송 초반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손해배상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원고는 상가 계약 당시 손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
■원고가 주장하는 누수는 객관적인 성능이 결여되었다고 불 수 없음
■의뢰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벗어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함
의뢰인께서는 대륜과 처음부터 함께 소송에 대응한 덕분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