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당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수거책이라면 형사 사건 결과를 활용해 청구를 기각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청구된 금액을 감액할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핵심요약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고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범행에 관여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입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쇼핑몰 개설 및 구매 대행인 줄 알고 계좌를 제공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때 경찰, 또는 검찰에서는 ‘속아서 이용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송치(무혐의) 혹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겨우 숨을 돌렸는데,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는 범죄인 줄도 몰랐고, 형사 처벌도 안 받는데 왜 돈을 물어내라고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그러나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판단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피해자의 손해 발생, 그리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해외를 근거지로 삼은 범죄단체, 사기 조직을 찾기 어렵다 보니 돈이 거쳐 간 계좌 명의인이나 현금 수거책을 상대로 우선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기 조직에 속아 단순 도구로 이용당한 경우 법리적 대응만 제대로 한다면 민사 책임을 완전히 벗거나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사기 조직의 지시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이스피싱민사소송에서 피고 측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실제로 민사전문변호사가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의 청구 기각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조하는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다53568, 2013다91597 등)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지우려면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더라도 사기 조직의 정교한 기망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민사상 과실 책임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거나 전달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사기 조직의 거짓말(기망행위) 때문이지, 피고의 계좌 개설이나 단순 전달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기 조직의 독자적인 범행이 손해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피고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는 법률상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 혹은 법원의 무죄 판결문 등은 민사 재판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불송치 이유서에 “범행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명확히 적혀 있다면 이를 보이스피싱민사소송 답변서에 적극 첨부하여 고의와 과실이 모두 없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특히 불송치, 불기소 이유서 등에 피의자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이 명시되어있다면 민사 청구를 기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 측에서 “당신 계좌로 돈이 들어갔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한다면 내 계좌에 돈이 머무르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해 곧바로 인출·이체되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실질적 이득이 없다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 즉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륜이 진행한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실제 사례를 통해 2차 피해자의 민사상 책임 부정 전략과 재판부의 판단을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용품 사이트 운영을 도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 사기 조직의 제안에 속아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고 계좌를 운영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기 조직에 속아 1억 원이 넘는 대출까지 받게 된 2차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를 이용해 사기 조직에게 약 2,5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가 나타났고, 의뢰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여 2,50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수사 단계에서 이미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음에도 민사 소송까지 당하자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원은 대륜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나도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은 형사 사건의 결과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개인이 혼자서 대법원 판례에 맞는 변론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청구 기각 등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륜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면 내 사건에 집중해주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러한 걱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민사소송과 같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한 명의 개인 변호사 판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송무관리시스템과 분야별 변호사단이 다각도로 쟁점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훨씬 유리합니다.
대륜은 사건마다 팀을 구성해 초기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밀착 관리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력합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철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받으면 민사소송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불송치 결정이 민사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사 소송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민사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피고는 법원에 형사 불송치 결정문과 함께 고의·과실이 없음을 밝히는 답변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변론해야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단순 답변서 제출만으로는 법리적 요건(고의, 과실,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원고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 판례 등을 들며 과실 책임을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두어 소송을 제기했다면 피고 입장에서도 빠른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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