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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요건과 진행 절차

강제집행정지신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원고의 가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요건arrow_line
    • - 상소 제기
    • - 신청 이유와 소명
    • - 담보 제공
  • 2.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진행 절차arrow_line
    • - 항소 제기
    • -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 강제집행정지결정 발령
    • - 집행기관 제출
    • - 이미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 3. 강제집행정지신청 관련 실무상 유의점arrow_line
    • - 신청 시 체크리스트
    • -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가 필요하다면

1.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요건

강제집행정지신청 요건 상소 제기 신청 취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않고 가집행 또는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이는 집행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효력만 가집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제500조를 준용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h3 img상소 제기

강제집행정지는 항소 및 상고 등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불복의 의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h3 img신청 이유와 소명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예를 들어, 원심판결의 법리 오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h3 img담보 제공

원칙적으로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담보 없이 정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단서).

2. 강제집행정지신청 시 진행 절차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항소 제기 신청서 작성

강제집행정지신청 전후의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 img항소 제기

먼저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강제집행정지신청서 제출

이후 항소제기증명서1심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취지(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와 신청이유(항소 이유, 손해 발생 우려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h3 img법원의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담보 제공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통 채무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 공탁 방식으로 요구됩니다.

h3 img강제집행정지결정 발령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은 변론 없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h3 img집행기관 제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만으로 발생하지 않고,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사무소 등)에 제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h3 img이미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더라도 이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압류나 추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심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실시한 강제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현금공탁을 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집행이 일부만 진행된 경우, 법원은 별도의 담보 없이 집행취소결정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3. 강제집행정지신청 관련 실무상 유의점

강제집행정지신청 실무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법적 조력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더라도 결정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자 2009마1918 결정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 구 민사소송법 제510조에 관한 대법원 1966. 8. 12.자 65마1059 결정 등 참조),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집행이 이미 완료된 후에는 정지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담보금, 신청이유의 소명,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3 img신청 시 체크리스트

구분

세부 내용

① 상소 제기 여부

상소장 제출 및 항소제기증명서 발급이 완료되어야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서 기재사항

단순히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며, 손해 발생 우려나 항소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첨부서류

법원이 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④ 담보 제공 준비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는 대부분 현금공탁을 요구하며, 보증보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집행기관 제출 여부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사무소 등)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⑥ 집행 진행 상태 확인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 정지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집행 착수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h3 img강제집행에 대한 정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채권추심전문변호사 및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 1심 판결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 단계에서 다툼의 여지를 확보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판결문·증거기록 전반을 검토하여 채권자의 집행 남용이나 위법 가능성을 찾아내고, 신속하게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합니다.

만약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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