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여금청구의소 | 진행 전 먼저 확인할 기준

- -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구조
- - 반환 약속과 변제기 확인
- 2. 대여금청구의소 | 차용증이 없을 때 입증 방법

- -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
- -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 내역
- 3. 대여금청구의소 |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 -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 -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 4. 대여금청구의소 | 절차와 소요 흐름

- -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검토
- -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의 흐름
- 5. 대여금청구의소 | 판결 이후 회수 방향

- - 판결 이후 강제집행 방법
- - 초기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
- - 자주 묻는 질문
1. 대여금청구의소 | 진행 전 먼저 확인할 기준
대여금청구의소를 준비하고 있는데,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적 없다고 말할까 봐 걱정하고 계신가요?
대여금은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다시 돌려받기로 한 돈을 말하며,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원금이나 약정 이자를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대여금청구의소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돈이 오간 사실과 반환 약속, 변제기, 미지급 상태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구조
대여금청구의소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돈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입니다.
현금으로 건넸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제3자 계좌로 보냈는지에 따라 입증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돈이 증여나 투자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족, 지인, 연인, 거래처 사이에서 돈이 오간 사건은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 “정산금이다”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어, 돈을 건넨 당시의 대화 내용과 반환 약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와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 소비대차 관계가 있었는지와 그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을 기준으로 보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상대방이 나중에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환 약속과 변제기 확인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가 분명해야 청구 시점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정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변제기한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별도 약정이 없었다면 언제 변제를 요구했는지와 상대방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율과 지급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이자를 약속한 경우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한 내역, 이자를 언급한 문자, 일부 변제 당시의 대화 내용이 약정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다투어질 쟁점은 보통 돈을 줬는지, 빌려준 돈인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아직 얼마가 남았는지로 나뉘며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소장 작성 방향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소송에서 연결되는 부분 |
|---|---|---|
금전 지급 | 계좌이체, 현금 전달, 제3자 송금 | 돈을 건넨 사실 |
대여 의사 | 차용증, 문자, 통화녹음 | 증여·투자금과 구분 |
변제기 | 갚기로 한 날짜, 독촉 시점 | 청구 가능 시점 |
미지급액 | 원금, 일부 변제액, 이자 | 청구금액 계산 |
상대방 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재산 단서 | 소송 진행과 집행 가능성 |
이 기준은 소송 가능성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대여금청구의소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하는 절차이므로, 감정적인 사정이나 오래된 친분보다 금전 거래의 흐름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2. 대여금청구의소 | 차용증이 없을 때 입증 방법

대여금청구의소를 고민하는 사람 중에는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 사실과 변제기, 이자 약정을 설명하기 수월하지만,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카오톡,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 이자 지급 내역처럼 돈을 빌려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종합해 대여금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자료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입니다.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 물품대금인지가 바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송금 전후에 나눈 대화가 함께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 “이번 달에 일부라도 보내겠다”, “이자는 다음 주에 주겠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화녹음이 있다면 녹음 내용 중 돈을 빌린 사실, 갚겠다는 약속, 미지급 사유가 드러나는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긴 대화 전체보다 핵심 문장이 언제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므로, 날짜별로 대화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변제와 이자 지급 내역
상대방이 원금 일부를 갚았거나 이자를 지급한 기록이 있다면, 이는 대여금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보낸 내역이 있고, 대화에서 이자나 원금이라는 표현이 함께 확인된다면 돈을 빌린 뒤 갚아 온 흐름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그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한다면, 투자 약정서가 있는지, 수익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손실 위험을 함께 부담하기로 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여금은 돌려받기로 한 돈이고, 투자금은 손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관계를 구분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자료를 한 가지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 일부 변제, 이자 지급, 독촉 내역이 서로 맞물려야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 카카오톡, DM
· 갚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화 또는 통화녹음
· 일부 변제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
· 변제 독촉 문자와 상대방의 답변
· 현금 전달 당시의 영수증, 메모, 목격자 진술 가능성
· 상대방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인적사항
이 자료가 모두 있어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많을수록 상대방의 부인에 대응하기가 쉬워집니다.
3. 대여금청구의소 |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 기준
대여금청구의소를 제기할 때는 원금만 청구할 것인지,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다면 약정이자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약속한 변제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 청구도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청구금액을 늘리는 요소이기 때문에, 약정 내용과 계산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이자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 적혀 있다면 비교적 분명하지만, 구두로 이자를 정했다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내역이나 이자 지급을 언급한 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자제한 관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가능한 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약속한 이자를 그대로 적는 것보다 원금, 이자 발생 시작일, 이미 받은 이자, 남은 원리금을 구분해 계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
상대방이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았다면, 변제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은 데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약정이자와 별개로 변제기 이후의 지체 책임을 묻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제일이 차용증에 적혀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계산을 시작하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변제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는지,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이 이미 일부 갚은 돈을 원금에서 뺄 것인지, 이자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이 복잡해지면 청구취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일부 변제액을 나누어 계산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여금청구의소 | 절차와 소요 흐름
대여금청구의소는 바로 재판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에 따라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 여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고 다투거나 주소 송달이 어렵다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주소와 재산 단서를 알고 있는지, 판결 이후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검토
내용증명은 돈을 갚으라는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이 자체가 판결처럼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변제를 요구했는지 남길 수 있어 이후 소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 심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을 수 있고,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차용증 없이 입증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까지의 흐름
대여금청구의소를 제기하면 원고는 소장에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변제기, 이자 약정, 미지급 사실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이 진행됩니다.
피고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 쟁점은 미지급 금액이나 이자 범위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증여, 투자금, 정산금, 이미 변제했다는 주장을 하면 원고는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자료를 통해 대여금 관계와 미변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절차별로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어느 단계에서 어떤 쟁점이 생길 수 있는지 예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 주요 내용 | 확인할 부분 |
|---|---|---|
내용증명 | 변제 요구 의사 표시 | 변제기와 청구금액 정리 |
지급명령 | 서류 중심의 간이 절차 | 상대방 이의 가능성 |
소장 제출 | 법원에 정식 청구 | 대여 사실과 증거 제출 |
답변서 제출 | 상대방의 반박 확인 | 증여·투자금·변제 주장 여부 |
변론기일 | 주장과 증거 정리 | 입증자료 보완 |
판결 | 청구 인용 여부 판단 | 강제집행 가능성 |
이 흐름을 이해하면 대여금청구의소가 단순히 소장만 내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 이후 실제 회수까지 생각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 단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대여금청구의소 | 판결 이후 회수 방향

대여금청구의소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문은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되지만,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상대방의 통장, 급여,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판결 이후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방법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통장압류를 검토할 수 있고, 직장을 알고 있다면 급여채권 압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가 문제될 수 있으며, 사업자라면 매출채권이나 보증금, 거래처 채권 등이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같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의소는 판결을 받는 절차와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나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변제 의사가 없거나 재산을 숨기는 상황이라면, 소송 중에도 재산 단서를 확보하고 가압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전문변호사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
대여금 사건은 겉으로는 단순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방이 투자금·증여·변제를 주장하면 입증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대여 사실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소송 중에는 상대방의 반박에 맞춰 증거를 보완해야 하며,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민사 사건에서 대여금 증거 검토, 소장 작성, 지급명령 및 본안소송 대응,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의소를 준비하고 있지만 차용증이 없거나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사건에서 입증 가능한 자료와 회수 절차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여금청구의소는 차용증이 없어도 제기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일부 변제 내역, 통화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증여나 투자금이라고 다툴 가능성이 있다면 대화 흐름과 반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돈을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청구의소에서 이기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갚지 않으면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강제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회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여금청구의소는 빌려준 사실을 밝히는 소송에 그치지 않고, 판결 이후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차용증 유무만 따지기보다 돈이 오간 자료, 반환 약속, 일부 변제 내역, 상대방 재산 단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