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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무단결근해고 앞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취업규칙과 손해배상 쟁점은?

무단결근해고는 취업규칙상 결근 기준, 소명기회, 징계절차, 해고통지 방식이 중요하며, 무단퇴사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CONTENTS
  • 1. 무단결근해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arrow_line
    • - 취업규칙상 해고사유
    • - 정당한 결근과 무단결근의 구분
  • 2. 무단결근해고 결근계 제출과 소명자료 판단arrow_line
    • - 결근계 제출 의무
    • - 객관적 소명자료
  • 3. 무단결근해고 적용되는 결근일수와 그에 따른 징계수위arrow_line
    • - 누적 결근일수의 제한적 해석
    • - 해고 전 징계수위 판단
  • 4. 무단결근해고 진행 절차와 해고통지 방식arrow_line
    • - 소명기회와 징계절차
    • - 해고 제한 기간과 서면통지
  • 5. 무단결근해고 및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arrow_line
    • - 무단퇴사와 손해배상 책임
    • - 기업의 자료 정리 방향
    • - 자주 묻는 질문

1. 무단결근해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기준

무단결근해고 징계해고사유 취업규칙적용 해고예고절차 부당해고구제 노동위원회신청

무단결근해고 전 직원이 며칠 동안 연락 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의 갑작스러운 결근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고, 다른 직원에게 부담이 옮겨가거나 거래처 일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통보를 하면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서 무단결근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단결근은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직원이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결근계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지, 사후에 소명자료를 냈는지, 회사가 출근 요구나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h3 img취업규칙상 해고사유

무단결근을 징계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는 회사 내부 규정이 중요합니다.

취업규칙, 인사규정, 복무규정에 무단결근이 징계사유 또는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규정에 해당하는 결근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 때문에 회사는 해고에 앞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서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해당 무단결근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이 실제로 며칠 결근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결근이 회사 규정상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해고까지 가능한 정도인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h3 img정당한 결근과 무단결근의 구분

직원이 아프거나 가족 문제, 사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 규정의 내용입니다.

취업규칙에 결근계 제출 의무가 명확히 있다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가 중요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직원이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회사는 결근 사유를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직원이 어떤 방식으로 결근을 알렸는지, 회사가 이를 승인했는지, 객관자료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결근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하려면 결근 자체보다 결근을 둘러싼 절차와 소명 여부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무단결근해고 결근계 제출과 소명자료 판단

무단결근해고 장기무단결근 해고정당성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법위반여부 행정소송대응

무단결근해고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은 직원이 회사에 연락했는지, 결근계를 냈는지, 사후에 사유서를 제출했는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전화 한 통 하고 나오지 않았다”고 보지만, 직원은 “아프다고 알렸으니 무단결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감정이 아니라 회사 규정이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켰는지,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결근을 정당한 것으로 승인할 만한 자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h3 img결근계 제출 의무

취업규칙에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고 승낙을 받도록 정해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나 구두로 사전승낙을 받은 때에도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직원이 그 절차를 따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75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 승낙을 받도록 하고, 전화 또는 구두 신고로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에 사유서를 첨부한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실제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거나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기업이 결근계 제출 규정을 운영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원이 병원에 다녀왔거나 개인 사정이 있었다고 말하더라도, 회사 규정상 필요한 결근계나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평소에는 결근계를 받지 않고 구두 통보만으로 승인해 왔다면, 특정 직원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운영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h3 img객관적 소명자료

취업규칙에 결근계나 사전승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원이 아팠다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결근이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은 진단서, 입원확인서, 사고 사실 확인자료, 가족 돌봄 관련 자료처럼 객관적으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은 취업규칙 등에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결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진실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사용자 측의 사전 또는 사후승인을 받아야 결근이 정당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에게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주고, 제출된 자료가 결근 기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면, 나중에 직원이 “소명 기회도 없이 해고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무단결근해고 적용되는 결근일수와 그에 따른 징계수위

무단결근해고를 판단할 때 결근일수는 중요하지만, 숫자만으로 모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와 같은 규정이 있어도, 그 의미를 단순히 전체 재직기간 중 누적 7일로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해고사유로 정한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 내의 무단결근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h3 img누적 결근일수의 제한적 해석

무단결근 일수를 계산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결근을 합산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오래전 결근까지 모두 합쳐 해고사유로 삼는다면 직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취업규칙 등에 일정 기간 이상의 결근일수를 기준으로 징계해고사유를 정한 경우, 이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 없이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합계 며칠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회사가 “7일 이상 무단결근”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그 7일이 어느 기간 안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년 동안 드문드문 발생한 결근을 모두 더해 해고하는 것과,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결근일수를 정리할 때 날짜별 출근기록, 결근 사유, 승인 여부, 경고나 주의 이력까지 함께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해고 전 징계수위 판단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이므로, 결근 기간과 업무상 영향, 직원의 근속기간, 기존 징계 전력, 회사의 경고 여부, 결근 이후 태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였고, 회사가 여러 차례 출근을 요구했으며, 업무 공백이나 거래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면 해고 사유를 설명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근일수가 짧고, 직원이 곧바로 진단서나 객관자료를 냈으며, 회사가 평소 비슷한 결근을 관대하게 처리해 왔다면 해고가 과도하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고 전 감봉, 정직, 경고 등 다른 징계수단으로도 충분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징계수위를 정한 과정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부당해고 분쟁에서 회사가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무단결근해고 진행 절차와 해고통지 방식

무단결근해고는 사유만큼 절차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출근명령, 해고통보 방식은 사후 분쟁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h3 img소명기회와 징계절차

회사는 무단결근이 발생하면 먼저 직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출근 요구나 사유 제출 요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만 하고 끝내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사내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출근명령과 소명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 기회, 회의록 작성, 징계결정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고사유가 있어도 절차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는 통지 시도와 기회를 부여한 자료를 남겨야 하는데, 이런 기록은 회사가 감정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h3 img해고 제한 기간과 서면통지

해고를 결정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해고를 할 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통지서에는 결근 기간, 취업규칙상 근거 조항, 회사의 출근 요구와 소명 요청, 징계절차 결과가 구체적으로 담기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한다”처럼 추상적으로 쓰면 나중에 해고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무단결근해고 및 무단퇴사손해배상 대응

무단결근이 단순 결근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무단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담당자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거래처 납기 지연, 대체인력 투입, 매출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회사는 해고 문제와 별도로 무단퇴사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갑자기 퇴사했다고 해서 모든 손해를 자동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실제 손해가 무엇인지, 그 손해가 직원의 무단퇴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h3 img무단퇴사와 손해배상 책임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에서는 근로자가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단5281957 판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판례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직원이 사직 의사를 밝힌 직후 바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감정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어떤 계약이 지연되었는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데 얼마가 들었는지, 거래처에 얼마를 배상했는지처럼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h3 img기업의 자료 정리 방향

무단결근해고와 무단퇴사손해배상을 함께 생각하는 기업은 처음부터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해고를 위한 자료와 손해배상을 위한 자료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해고에서는 결근 사실, 취업규칙 근거, 소명기회, 징계절차가 중요하고, 손해배상에서는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복무규정

· 결근계 제출 규정과 사전승인 절차

· 출퇴근 기록, 결근일자, 근태관리 자료

· 직원에게 보낸 출근명령, 소명요청, 연락 시도 내역

·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회의록, 징계결정서

· 해고통지서와 송달 자료

· 거래처 클레임, 납기 지연, 대체인력 비용, 손해 산정 자료

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회사가 해고를 결정한 이유와 절차를 설명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도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 노무·민사 분쟁에서 무단결근의 규정상 의미, 징계절차의 적법성,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를 사안별로 나누어 살피고 있습니다.

직원의 무단결근이 반복되거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회사 운영에 손해가 생긴 상황이라면 🔗민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고 가능성과 손해배상 청구 자료를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h3 img자주 묻는 질문

Q. 무단결근해고는 직원이 며칠 안 나오면 바로 가능한가요?

A. 바로 해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기준, 결근계 제출 의무, 직원의 소명자료, 회사의 출근명령과 징계절차를 함께 살펴야 정당한 해고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무단결근해고와 별도로 무단퇴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직원의 갑작스러운 이탈로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 손실, 대체인력 비용, 납기 지연 등 구체적인 손해와 무단퇴사 사이의 관련성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단결근해고는 기업 입장에서 급하게 처리하고 싶은 사안이지만, 사유와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고를 준비한다면 취업규칙, 근태기록, 소명요청, 징계절차를 먼저 정리하고,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자료까지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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