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이 살펴본 의료과실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의료과실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의료과실로 인한 수술부작용 수술을 했는데 의료인이 설명하지 않았던 후유증이 발생했거나 의료과실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료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정신적 고통 및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책임 : 의료인이 환자에게 진료비 등을 받고 수술하기로 한 계약(의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불법행위 책임 : 수술 중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돼야 합니다. 대전법무법인에 의한 조건을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권리의 침해)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 성립 수술부작용 손해배상 가능한 경우 ■ 의료과실이 인정된 경우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조산·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하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 상해, 치료 지연 등 결과를 일으키게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사가 민사상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나 치료 방법, 예후,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환자는 이를 제대로 이해한 후에 스스로 수술에 동의해야 합니다. 수술 과정 및 합병증·부작용·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등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퇴원 후 지켜야 할 주의사항 등 환자에게 필요한 의학적 충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사의 주의의무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의학적 지식을 토대로 치료방법, 효과, 수술부작용 등을 고려해 최선을 기울여 치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고, 악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못한 의료과실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술부작용 손해배상청구 필요한 것은? 우선, 의료인의 과실 여부 및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후 담당의사를 만나 의료사고 발생 원인, 잘못한 당사자, 환자의 예후, 치료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면담내용을 녹취하거나 사고경위와 진행경과를 상세하게 잘 정리해 두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술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의료인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수술부작용으로 정신적고통, 경제적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기에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대전법무법인의 의료소송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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