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려면 대전변호사상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합니다. 대전변호사상담 사례로 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윗층 화장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규제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층간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시끄럽게 하는 경우에는 인근소란죄로 범칙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괴롭힐 목적으로 층간소음을 지속적으로 내거나 연락을 하는 행위, 현관문에 쪽지를 남기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을 잘 따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만, 만약 층간소음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정신적 고통을 참지 마시고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대전변호사상담 등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군산, 강릉, 김천, 구미

> 전국 41개 지점 어디에서나 민사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민사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