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으로 본 택배분실·택배파손 피해, 손해배상 해주지 않는다면?

택배분실·택배파손 피해, 택배회사 손해배상 해주지 않는다면?

택배사고 종류 김씨는 택배를 이용하여 고급 주류 배송을 의뢰하며 운송물품이 주류이고 깨지기 쉬우므로 취급주의를 요구했는데요. 이후 파손된 상태에서 반송되었습니다. 택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하니 술은 파손 면책이라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알아볼까요? 박씨는 택배를 이용하여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한 식기류를 받기로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택배회사 홈페이지에서 배송 조회를 했더니 거주지역의 물류창고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해 배송 지연 상황을 문의하니 그제서야 물품을 분실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분실, 택배파손, 택배지연 사고 손해배상 택배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해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택배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와 협의해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가능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 --- | |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조정,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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