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사무실이 정리한 민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방식은?

민사소송절차

민사소송은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시만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광주변호사사무실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양 측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 제출 분쟁이 생겨 해결을 원하는 사람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 소송제기를 받은 사람은 피고라고 합니다. 2. 소장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 소장이 접수가 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을 피고한테 전달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내용으로 답변서로 보내게 되면 원고의 청구대로 소송이 완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 청구 내용을 부인하게 된다면, 즉시 변론준비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3. 변론 준비 피고가 변론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 측에서는 반대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준비서면, 증거 제출, 증인 신청을 시작하여 변론기일 전에 조사를 끝내야 합니다. 4. 변론준비기일 정하기 변론준비 기간 동안에 기본서면 공방이 종료된다면 재판장은 기록을 검토하여 증거제출이 전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 변론기일 변론기일날 원고와 피고를 신문하여 판결을 선고받게 합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광주변호사사무실를 찾아 필요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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