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률사무소가 상담한 오래전 약속어음공증 채무불이행한다면?

4년 전 약속어음공증 작성, 채무불이행 여전하다면?

약속어음공증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공증(약속어음공정증서)는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하면 그 공증이 집행권원이 돼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4년 전 약속어음공증을 작성했다면,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대전법률사무소를 통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음금 청구 대신 대여금반환 청구 가능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해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공증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못했다면,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전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소멸시효 중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기 전 약속어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되기에 대전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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