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로펌이 처리한 파혼위자료 사건,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파혼위자료 손해배상가정을 형성하기로 약속한 약혼자와 결혼 준비 과정을 진행하면 웨딩촬영, 예식장 예약, 드레스 예약, 신혼집 마련, 예물 등 많은 비용들을 투자하게 됩니다.일방적인 한 사람의 과실로 다툼이 발생하여 결혼파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여럿 있는데요. 약혼 해제를 하게 될 경우 파혼위자료, 즉 손해배상청구를 대전로펌 등 법률전문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약혼파기 사유민법 상으로 다음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파혼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다만,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파기된 것으로 봅니다.파혼 시 약혼예물 반환해야 할까?대법원 판결들을 살펴보면,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혼하게 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파기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파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파혼이 당사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파혼으로 인한 파혼위자료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전로펌을 방문해주세요.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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